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치료바우처 사업 실시할 예정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2010년부터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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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문경시 치료바우처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사업에 본격 나선다.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치료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이며 5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앞의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를 제시하면 된다.
사업내용은 언어치료를 중심으로 심리, 놀이치료 분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가정형편에 따라 방문치료도 병행하고 더불어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선정방법은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연중 신청하면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이 결정되는데, 치료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은 월 2만 원, 전국 가구평균 소득 50%이하 소득자는 월 4만 원을 부담 한다.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바우처사업을 통해 많은 장애 아동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2010년 1월까지 시행되는 이 사업에 장애아동 가족의 참여는 물론,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치료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이며 5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앞의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를 제시하면 된다.
사업내용은 언어치료를 중심으로 심리, 놀이치료 분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가정형편에 따라 방문치료도 병행하고 더불어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선정방법은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연중 신청하면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이 결정되는데, 치료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은 월 2만 원, 전국 가구평균 소득 50%이하 소득자는 월 4만 원을 부담 한다.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바우처사업을 통해 많은 장애 아동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2010년 1월까지 시행되는 이 사업에 장애아동 가족의 참여는 물론,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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