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 가족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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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가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 형제들이 나이어린 여성 피해자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오랜 기간 일삼아왔으며,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알고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성추행한 1명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 중 1명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기 불가능해 보일정도로 몸이 불편하고, 다른 한명도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며 “이미 피고인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았으며, 가족들의 일부가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7년여에 걸쳐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해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장애인 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 등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 가해자의 집으로 돌려보낸 뒤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연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 형제들이 나이어린 여성 피해자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오랜 기간 일삼아왔으며,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알고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성추행한 1명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 중 1명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기 불가능해 보일정도로 몸이 불편하고, 다른 한명도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며 “이미 피고인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았으며, 가족들의 일부가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7년여에 걸쳐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해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장애인 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 등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 가해자의 집으로 돌려보낸 뒤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연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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