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행안부 조직축소 요구 못받아들인다"
행안부 관계자 언론 인터뷰 내용에 정면 반박...성명자료 통해 "조직축소 기준 근거없다" 입장 밝혀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성명자료를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 방침에 대해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행안부 관계자가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조직 감축의 필요성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성명자료를 내고 “객관적 기준과 근거없이 감축방침을 내놓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행안부 관계자가 ‘인권위의 본질적 기능은 진정조사’라는 주장에 대해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파리원칙에 따른 인권위의 기능을 진정사건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인권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인권위의 핵심 기능인 정책-조사-교육 및 홍보 중 정책과 교육 홍보를 축소할 경우 인권위법에 명시된 본질적 기능의 훼손이 불가피 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인권위 “30% 감축근거에 대해 공개하라”
행안부의 조직진단 결과 현재 정원 208명인 인권위의 인력을 146명으로 30%가량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어떤 방식으로 인권위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했는지부터 공개하고 위원회와 함께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자.”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 인력 등은 행안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서는 대국대과를 지향하는 정부조직 개편 기준에 맞도록 국, 과의 수를 줄이라는 의미이지, 정원을 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며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인력을 30%나 감축하겠다는 것은 위원회 기능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인권위법에 명시된 업무의 독립성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안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를 비교대상으로 놓고 인력감축을 논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표명했다.
인권위 측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을 다루는 독립기관인 인권위와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대상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를 단순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단순 업무량을 비교하더라도 2002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 인력은 180명에서 208명으로 1.15배 증가한 반면 업무량은 진정 2.3배, 상담 5.5배, 민원 10.4배 증가하는 등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행안부 역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지역사무소는 접수창구 기능” 폐지론에 대해 인권위 “사회적 약자위해 반드시 필요” 주장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지역사무소 폐지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접수창구 기능만 하고 있다는 행안부의 주장과 달리 면전진정 기능, 지역에서 제기되는 진정사건 처리와 관련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매우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파리원칙에서도 지방조직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행안부 관계자가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조직 감축의 필요성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성명자료를 내고 “객관적 기준과 근거없이 감축방침을 내놓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행안부 관계자가 ‘인권위의 본질적 기능은 진정조사’라는 주장에 대해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파리원칙에 따른 인권위의 기능을 진정사건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인권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인권위의 핵심 기능인 정책-조사-교육 및 홍보 중 정책과 교육 홍보를 축소할 경우 인권위법에 명시된 본질적 기능의 훼손이 불가피 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인권위 “30% 감축근거에 대해 공개하라”
행안부의 조직진단 결과 현재 정원 208명인 인권위의 인력을 146명으로 30%가량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어떤 방식으로 인권위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했는지부터 공개하고 위원회와 함께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자.”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 인력 등은 행안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서는 대국대과를 지향하는 정부조직 개편 기준에 맞도록 국, 과의 수를 줄이라는 의미이지, 정원을 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며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인력을 30%나 감축하겠다는 것은 위원회 기능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인권위법에 명시된 업무의 독립성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안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를 비교대상으로 놓고 인력감축을 논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표명했다.
인권위 측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을 다루는 독립기관인 인권위와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대상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를 단순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단순 업무량을 비교하더라도 2002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 인력은 180명에서 208명으로 1.15배 증가한 반면 업무량은 진정 2.3배, 상담 5.5배, 민원 10.4배 증가하는 등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행안부 역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지역사무소는 접수창구 기능” 폐지론에 대해 인권위 “사회적 약자위해 반드시 필요” 주장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지역사무소 폐지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접수창구 기능만 하고 있다는 행안부의 주장과 달리 면전진정 기능, 지역에서 제기되는 진정사건 처리와 관련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매우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파리원칙에서도 지방조직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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