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추락사고 원인, 부산교통공사에
부산지법, 부산교통공사에 사고당사자 및 가족에게 1억2천여만원 배상토록해 … 부산시, 2011년까지 지하철내 엘리베이터 100% 교체키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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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8월, 부산지하철 1호선 남산동역에서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리프트에 오르려다 추락사고를 당한 지체장애 2급 김모(69․여)씨가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이하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김모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20일, 리프트 사고의 원인 제공자인 부산교통공사에 60% 책임을 물어 김씨에게 1억1천7백2십1만19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으며 배우자에게 5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각 250만원의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김씨는 남산동역 역무원 이모씨(38․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리프트에 오르려했지만 전동휠체어가 리프트를 지나치는 바람에 계단 아래로 떨어져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게 됐다.
사고 이후 김씨는 역무원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08년 12월 부산지법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휠체어리프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인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된 것.
재판부는 역무원 이씨에게 “전동휠체어가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태우지 말라고 명시돼 있고 휠체어리프트가 고장이 나면 장애인을 다른 역으로 안내하거나 업고서라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사고당사자인 김씨와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들은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의 원인은 담당 역무원이 아닌 부산교통공사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 역무원 이씨에 대한 탄원서를 부산지법 제7민사부에 제출한바 있으며 현재 이씨에 대한 판결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관계자는 “장애인이 안전장치가 미비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자체가 추락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역무원의 책임보다는 리프트 사고를 유발하도록 한 부산교통공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관계자는 “휠체어리프트 사고가 날 당시인 2007년도, 부산은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대한 욕구가 강렬한 시기였다. 사고 후 부산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여타 시민단체와 연대해 부산시를 상대로 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오는 2011년도까지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100%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교통약자 등의 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휠체어리프트 사고 후인 2007년 9월말 경 ‘부산시 교통약자 등의 편의증진 계획’을 추진하고 오는 2010년도까지 1,2호선 지하철 내 158개의 휠체어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교체해 총 189대의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시 내 총 3개 노선 중 3호선은 100%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으며 나머지 1,2호선에는 104대와 154대의 휠체어리프트가 운행 중이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20일, 리프트 사고의 원인 제공자인 부산교통공사에 60% 책임을 물어 김씨에게 1억1천7백2십1만19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으며 배우자에게 5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각 250만원의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김씨는 남산동역 역무원 이모씨(38․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리프트에 오르려했지만 전동휠체어가 리프트를 지나치는 바람에 계단 아래로 떨어져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게 됐다.
사고 이후 김씨는 역무원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08년 12월 부산지법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휠체어리프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인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된 것.
재판부는 역무원 이씨에게 “전동휠체어가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태우지 말라고 명시돼 있고 휠체어리프트가 고장이 나면 장애인을 다른 역으로 안내하거나 업고서라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사고당사자인 김씨와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들은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의 원인은 담당 역무원이 아닌 부산교통공사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 역무원 이씨에 대한 탄원서를 부산지법 제7민사부에 제출한바 있으며 현재 이씨에 대한 판결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관계자는 “장애인이 안전장치가 미비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자체가 추락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역무원의 책임보다는 리프트 사고를 유발하도록 한 부산교통공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관계자는 “휠체어리프트 사고가 날 당시인 2007년도, 부산은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대한 욕구가 강렬한 시기였다. 사고 후 부산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여타 시민단체와 연대해 부산시를 상대로 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오는 2011년도까지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100%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교통약자 등의 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휠체어리프트 사고 후인 2007년 9월말 경 ‘부산시 교통약자 등의 편의증진 계획’을 추진하고 오는 2010년도까지 1,2호선 지하철 내 158개의 휠체어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교체해 총 189대의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시 내 총 3개 노선 중 3호선은 100%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으며 나머지 1,2호선에는 104대와 154대의 휠체어리프트가 운행 중이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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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상규님의 댓글
고상규 작성일과연 사람의 고통과 아품을 돈으로 보상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 해 볼분제인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