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곽정숙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사업실패 등 실직자들도 지원대상 포함...지원대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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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한시적 위기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줌으로써 위기계층이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후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지원대상의 제한, 엄격한 기준 등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지원액의 92%가 의료비 지원에 몰려있어 ‘의료비 보조제도’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2005년 도입당시 부칙에 5년 한시법임을 명시해 2010년 12월이면 법의 효력이 상실될 상황이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직 및 사업실패를 위기사유에 추가해 경제난의 고통이 심각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을 산정할 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하의 주거용 재산, 생계형 재산 및 환금 가능성이 낮은 금융재산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우선적으로 이법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해 과중한 의료비로 인한 고통을 경감토록 했으며, 동시에 여러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곽정숙 의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제도의 빈틈에 놓여있던 저소득층에게 희망이 되고, 일시적 위기에 처한 계층에게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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