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원 문제해결위한 특위 구성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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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분권교부세 제도 폐지에 따른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원 문제에 대해 국회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코자 ‘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재원대책특별위원회(이하 복지재원 특위)’ 구성 결의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2005년「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며 분권교부세를 제원으로 추진돼 왔다.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비는 사회복지사업 지방이후 연평균 20.5%씩 증가해 왔지만 분권교부세는 10.2% 증가에 그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축소는 물론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정하균 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복지재원 특위를 구성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특위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인으로 구성될 복지재원특위가 시행되면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원에 대한 법률의 심사 및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2005년「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며 분권교부세를 제원으로 추진돼 왔다.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비는 사회복지사업 지방이후 연평균 20.5%씩 증가해 왔지만 분권교부세는 10.2% 증가에 그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축소는 물론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정하균 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복지재원 특위를 구성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특위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인으로 구성될 복지재원특위가 시행되면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원에 대한 법률의 심사 및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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