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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한국장총, 24개 회원단체 장차법 네트워크 구성할 예정

장차법 홍보, 상담, 진정 도우미 역할도 함께 수행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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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공동대표단은 지난 12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장차법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장차법 네트워크는 한국장총 회원단체와 회원단체 산하 협회를 비롯해 지회, 지부 등으로 이뤄졌으며 지역장애인의 생애주기 전 영역의 차별상황에 대한 차별상담, 진정서 작성 등의 도우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530건에 달하는 장애차별 진정이 이뤄졌지만 해결된 진정 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8%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차별상황에 대한 이해와 진정을 효과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장차법 네트워크가 구성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장차법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단체와 회원단체 전달체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차법 홍보와 장차법 사례 수집 및 진정 합동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한국장총은 장차법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인 차별상담과 진정서 작성 및 접수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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