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야간긴급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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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밤 시간대인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야간긴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에 보호자 유고(수술 등), 친인척 부고, 와상독거장애인의 긴급배변 등 즉각적인 신변처리, 소변관의 역류 등과 같은 긴급상황에 처했을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에 활동보조인을 요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시간당 8천원의 활동보조원 수당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분기별(2월, 4월, 7월, 10월)로 추진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장애인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야간에 보호자 유고(수술 등), 친인척 부고, 와상독거장애인의 긴급배변 등 즉각적인 신변처리, 소변관의 역류 등과 같은 긴급상황에 처했을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에 활동보조인을 요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시간당 8천원의 활동보조원 수당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분기별(2월, 4월, 7월, 10월)로 추진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장애인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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