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 대상 긴급주거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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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위기상황에 처한 신빈곤층을 대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휴 폐업, 중병으로 인한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중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2월부터 주택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500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며, 연말까지 추가로 1천5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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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상황 유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⑥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호)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신청을 원하는 이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소득과 재산상황 등 적정성 심사를 거쳐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가구를 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년간(1회 연장가능)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입주할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약 100~300만원 내외이며, 월 임대료는 1~10만원 사이다.
지원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또는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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