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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 장애인편의제공 포함을 규탄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서]

본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한 부분이다. 정보통신은 웹접근성, 방송에서의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이 이에 속한다.

규제일몰제는 1997년부터 정부가 시행해 오는 제도로서, 현재 규제라고 발굴해 놓은 5011개 중 40여개가 일몰제에 의해 폐지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월 26일 '규제일몰제 시행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하여 불과 0.95%밖에 규제가 폐지되지 못한 말뿐인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국회입법은 그 사각지대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또 △규제일몰제 적용을 피하는 사유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국회 내에도 규제개혁특위를 상설화해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일몰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1월 29일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일몰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앞으로 추진반을 이용하여 규제를 더욱 발굴하고, 폐지과정을 일일이 체크해 나가겠다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10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2월 3일 국무회의 보고 자료에서 이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2009년도 규제개혁종합계획을 보고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 자료 별첨자료 2의 민간 건의 규제 203개 중 83번째에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 제공 의무’가 포함되어 장차법 제21조의 3년 뒤 폐지를 예고하고 있다.

건의한 기관은 당연히 방송사업자일 것이고, 자막과 수화, 화면해설방송 경비가 부담되어 이를 규제로 묶고자 한 것을 정부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방송분야에 이를 포함시킨 것이다.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와 접근성 보장을 과중한 부담으로 처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청자 지원 사업으로 이를 위한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고, 제작비 중 편의제공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극히 미미하며, 외국에서도 법으로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장차법 시행 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상파의 경우 자막은 95%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시행령에서는 즉시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고,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인 국제법도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규제로 취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방송사는 영업적 수단이 아닌 공익적 기능으로서의 시청자 권리를 위한 사업자의 자세로서 건의를 취소해야 하며, 정부 역시 국회법을 시행부서인 정부가 거부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국민생활과 사업의 추진에 있어 규제를 철폐하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환영하나, 장애인의 권리를 규제로 보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오판이며, 반인권적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규제일몰제에 장차법 제21조의 수화, 자막, 화면해설방송이 포함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는 새로운 추진 과제의 숫자 채우기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진실된 국민의 삶을 돌아보기 바란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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