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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장애아동 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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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충청]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12일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보은군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보은군이 사건 발생 초기 어떤 대응을 했는지 여부와 이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했는지, 집행유예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직접행동의 의지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 이향래 보은군수와 면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 대책위에서는 이성옥 대책위 상임대표, 김상윤 집행위원장등이 참가했고, 보은군에서는 이향래 보은군수, 사회복지과 구연건 과장, 여성담당 구정자 계장이 참가했다.

면담과정에서 구연건 사회복지 과장은 “집행유예판결이 옳은지 아닌지 자신은 발령이 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모른다. 법원이 재판한 일을 군이 왜 나서냐, 법원이 아이를 집에 보내면 보은군은 그 아이를 받아 시설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발언해 대책위의 분노를 샀다.

이향래 보은군수는 “여성장애인을 보호, 지도할 방법을 지침으로 내려 보내고 보은군이 법원에 의견서를 보내는 것도 변호사와 의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는 친권상실의 청구권한이 있는 군이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보은군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줄 것과 장애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보은군의 계획을 이달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날 면담은 애초 2층 회의실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아 1층 숙직실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보은군청의 본관 휠체어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아서 2층 회의실로 올라갈 수 없었다. 때문에 1층에서 면담을 하게 된 것인데, 휠체어 장애인들이 장정들에 들려 이동되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군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지적 장애아동이 친족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으며,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인륜에 반하는 친족 성폭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법과 정의에 근거한 판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작성자천윤미 기자  moduma@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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