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 장애인 이동막는 지하상가는 차별
국가인권위, 대전시장 지하상가운영위원회에게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이동편의 설치 권고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하상가의 주출입구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대전광역시장 및 지하상가운영위원회에게 이동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정모씨는 목척교에서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휠체어리프트 등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총 769미터에 이르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구가 20여 군데 이상 있으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는 고작 5군데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구 위치가 지하상가 가운데에 편중돼 있어 양쪽 끝 부근에서 쇼핑을 한 후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3~400미터 이상을 되돌아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권위 관계자는 “지하상가 건설당시 목척교와 충남도청 부근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는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6년이상 운행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었으며, 지하상가 충남도청 방향으로는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충남지방경찰청 등 다수의 행정관청이 소재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상가를 이용해 행정관청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하상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자 도로의 부속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과 이용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대전광역시장 및 지하상가운영위원회에게 이동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정모씨는 목척교에서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휠체어리프트 등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총 769미터에 이르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구가 20여 군데 이상 있으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는 고작 5군데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구 위치가 지하상가 가운데에 편중돼 있어 양쪽 끝 부근에서 쇼핑을 한 후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3~400미터 이상을 되돌아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권위 관계자는 “지하상가 건설당시 목척교와 충남도청 부근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는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6년이상 운행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었으며, 지하상가 충남도청 방향으로는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충남지방경찰청 등 다수의 행정관청이 소재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상가를 이용해 행정관청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하상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자 도로의 부속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과 이용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대전광역시장 및 지하상가운영위원회에게 이동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