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공표
자립생활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비롯 탈시설 위한 생활대책 등 내용 담아
본문
부산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부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의회 민주노동당 김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위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시설생활인의 퇴소 후 생활대책, 이동권 보장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의 내용을 조례로 명시했으며, 자립생활과 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공공 임대주택 건립 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삽입했다.
오는 3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조례에 의해 부산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산시의회 민주노동당 김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위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시설생활인의 퇴소 후 생활대책, 이동권 보장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의 내용을 조례로 명시했으며, 자립생활과 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공공 임대주택 건립 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삽입했다.
오는 3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조례에 의해 부산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