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어 프리 인증제가 편의시설 확충의 촉매제되길..”
200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세미나 백범기념관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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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세미나’가 지난 4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윤미선 기자 | ||
베리어 프리(Barrier Free)인증제 신청방법과 인증사례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관련 공무원, 건축 관계자, 장애인편의증진 관련 시민연대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인 베리어 프리 인증제는 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수준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 점수를 획득한 시설에 베리어 프리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 25조에 따라 인증제도를 획득한 건축주에게는 ▲교통영향 평가 시 보행환경의 개선이나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검토의 생략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점수부여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 시 등 관련 공사비용의 추가 인정 ▲기타 관련 정책이나 사업 시행 시 혜택 부여 등이 주어진다.
인증 신청 시기는 예비인증(설계단계, 건축물 허가 시 편의시설 협의 전)과 본 인증(준공단계, 건축물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협의 전) 두 부분으로 나뉘어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인증유효기간은 5년간이다.
베리어 프리 인증을 받고 싶은 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애계와 학계, 건축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최증 인증등급을 확정하게 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받게된다.
베리어 프리 인증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가 인증주무기관을,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공사가 인증지정기관을 맡았다.
“편의시설의 이동과 접근, 시설의 이용에 이르기까지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2009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세미나’에서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과 교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편의시설이 설치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이 이용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베리어 프리 인증제 실시가 활성화돼 공공․민간부문의 실질적인 편의시설 확충에 촉매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병근 교수는 “편의시설의 이동과 접근, 시설의 이용에 이르기까지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편의시설의 대부분은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병근 교수는 “주출입구 부분의 바닥 높이 차이의 경우에는 대다수 건물에 경사로가 설치됐지만 눈이 많이 내려 쌓이거나 얼어버릴 경우를 고려해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는 전무할 실정이다. 또 매개시설인 진입 접근로는 보행로와 차로의 구분이 전반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에 문제가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의 경우에도 주차장까지의 유도표시가 거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강병근 교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국토해양부나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실질적인 시행 주관을 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의 강제력을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실정이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생활과 근린생활공간 내의 편의시설 확보 장치 마련과 촉진책이 미진한 점, 더 나은 편의증진방안이 있음에도 법의 유연성 부족으로 이의 도입 적용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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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 팀장 ⓒ윤미선 기자 | ||
“편의시설이 확충된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베리어 프리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한 홍보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 팀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총 3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베리어 프리 인증을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는 대상시설물과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인증내용 명시가 가능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인순 편의증진팀 팀장은 “일본의 사이타마현의 동경도청의 경우 하트빌딩(Heart Building) 및 「교통무장애법」을 실시해 장애물 없는 도시인 복지마을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교통 및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TH(Tourisme&Handicap)인증제도를 실시해 장애인에게 레저여행 정보와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인순 편의증진팀 팀장은 “현재 대전광역시 청사의 경우에는 1등급의 본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며 전라남도 순천의 주안댐 효 나눔센터를 비롯해 성북구청사, 양평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은 1등급의 예비인증을 획득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또 김인순 편의증진팀 팀장은 “현재 베리어 프리 인증을 획득한 대전광역시 청사의 경우 대전지역 장애인단체들이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주자창 및 장애인 화장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등의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바 있다. 이는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의 편의시설 확충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용자들의 기대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제시했다.
SH공사 개발계획팀의 이상협씨는 “문정지구의 도시개발의 경우 장애인을 비롯한 여성, 어린이, 고령자 등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건설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문정역 및 문정 역 앞 광장 정비를 비롯해 차도횡단의 안전성 확보, 도시와 건축, 도시와 도시시설 접점의 무장애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소개했다.
이상협씨는 “문정지구의 근린공원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 및 진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행안전구역이 확보된 산책로, 휴게공간, 가로등을 설치토록 했다. 또 공공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장실에도 손잡이, 유아동반자를 위한 베이비시트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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