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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추락사고 피해자, 안면부 및 안구쪽 심한 부상입어

올해 내 엘리베이터로 교체예정, 불과 6대...장애계, 지하철 내 장애인이동권 보장위한 대책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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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모씨는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를 당한 다음날인 지난 22일 구로의 K병원에서 정밀검사 후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윤미선 기자

지난달 21일 오전,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환승통로에 위치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최 모 여성이(63, 지체1급) 사고발생 다음날 구로의 K 대학병원에서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은 후 지난 28일 저녁 이촌동 A병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모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 45분 경,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공익근무 요원과 함께 리프트 탑승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삼각지역 측은 최 모 씨를 용산의 J 대학병원으로 후송, 정밀검사 대신 응급치료와 머리 부분 CT촬영 등만을 진행한 후 귀가 조치시켰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최씨는 다리와 왼쪽 눈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결국 구로의 K 대학병원에서 옮겨와 정밀검사 후 4시간에 걸친 수술을 진행했다.

최 모씨는 왼쪽 팔과 다리부분이 심각하게 어긋나고 왼쪽 눈 근처 뼈가 함몰되는 안와골절로 판명돼 오른쪽 안구와 왼쪽 팔, 오른쪽 다리 수술을 받았으며 전치 8주이상의 중상의 진단을 받았다.

최 모씨의 안과 수술을 담당한 의사에 따르면 “수술한 부위가 눈 안쪽을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뼈이기 때문에 수술 시 많은 위험이 따랐다.”며 “눈 안쪽의 뼈를 대신할만한 지지대를 삽입했으며 이후 안구출혈로 인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될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사고 당사자인 최 모씨의 가족들은 “환자가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진료 후 귀가조치를 시킨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며 “현재 환자는 퇴원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사고 후유증을 토로하고 있어 이촌동 A 병원으로 옮겨와 추가 치료와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치료 중인 최 모씨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추가 비용 등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위임한 손해사정과의 협의 후에 모두 보험으로 보상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최 모씨가 추락사고당한 문제의 6호선 삼각지역 휠체어 리프트 2호기 ⓒ윤미선 기자

지하철 내 리프트 추락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사건 접수도 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후송한 후 간단한 응급치료만 받게 하고 귀가조치 시킨 점, 삼각지역의 책임자가 사건 경위에 대한 부분을 서울도시철도공사 홍보실에 일임하는 등 삼각지역의 초기대응과 일련의 경황은 빈번하게 리프트 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대처방안 미숙에 대한 지적이 문제되고 있다.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 내 운영되는 휠체어 리프트는 총 158대이며 이중 87대가 사고가 난 리프트와 마찬가지인 구형 수동휠체어 리프트며 71대가 ‘300kg 중량 신형리프트’로 교체된 상태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 내 교체된 ‘300kg 중량 신형리프트’마저도 단순히 중량 기준치만 늘려놨을 뿐 안전수칙이나 이용방법이 기존과 동일해 여전히 리프트 추락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장애계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서울도시철도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 내 140개 역에 총 363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 안으로 6대의 엘리베이터가 확충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8년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총 31대의 엘리베이터를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강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은 “지난해 수원 화서역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사망한 사고처럼 휠체어 리프트 자체가 전동스쿠터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삼각지역 사건으로 인해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 리프트가 ‘살인기계’라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된 셈이다. 하루빨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환승구간에도 구형 수동휠체어의 ‘300kg 중량 신형리프트’ 교체가 아니라 지하철 내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01년도 오이도 리프트 장애인 추락사 이후 거세진 장애인 이동권 확보 요구에 대해 당시의 서울시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2002년 ‘장애인들께 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서울시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한바 있으며 2005년에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에도 2006년 회기역 리프트 추락 사고를 비롯해 같은 해에는 인천 연수역, 2007년 부산 금정구, 2008년 수원 화서역․남산동 등 휠체어 리프트로 인한 추락사와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지하철 내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이다.

사고 후 2006년 인천 연수역 휠체어 리프트 사고 후 인천시는 편의시설 설치 추진계획을 마련해 엘리베이터 확충에 나섰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남산동역에서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휠체어 리프트에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태웠다가 추락사고를 낸 부산교통공단 소속 역무원에게 과실치상 혐의을 적용한 바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단순한 보장구가 아니라 불편한 신체의 일부를 대신해 주는 자신의 몸과 같은 존재다.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내 리프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여타 광역시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속속들이 제정되고는 있지만 지하철 내 터무니없이 부족한 엘리베이터 확충과 휠체어 리프트 운용 안전수칙 불감증은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을 현실화시키는데 있어 큰 쟁점으로 남아있다.
   
▲ 추락사고가 일어난 삼각지역 6호선 환승구간의 계단 ⓒ윤미선 기자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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