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이용못하는 현금입출금기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전맹 시각장애인 이용못하는 농협 ATM기 시정 권고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현금입출금기(ATM)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농협의 현금입출금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진정한 내용에 대해 농협중앙회장에게 현재 설치돼 있는 현금입출금기의 개선을 포함한 적절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오모 (27, 시각장애 1급)씨는 “농협의 현금입출금기가 음성안내만을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사용할 수가 없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일부 농협 현금입출금기에는 약시(저시력인)를 위한 확대화면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전맹인용 안내 음성 및 키패드를 제공하지 않아 전맹 시각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2009년부터 전맹인을 위한 기능이 지원되는 현금입출금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농협의 규모와 분포를 비춰볼때 이런 조치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겪는 불리함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인권위 측은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노인 등 신체 및 인지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금융자동화기기 활용에 어려운 이들의 불편함을 덜기위해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지침」 등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으며, 현금입출금기가 주문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능을 선택적으로 장착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농협과 같은 금융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농협중앙회장에게 향후 도입하는 신규 기기뿐만 아니라 기존 기기에 대해서도 전맹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농협의 현금입출금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진정한 내용에 대해 농협중앙회장에게 현재 설치돼 있는 현금입출금기의 개선을 포함한 적절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오모 (27, 시각장애 1급)씨는 “농협의 현금입출금기가 음성안내만을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사용할 수가 없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일부 농협 현금입출금기에는 약시(저시력인)를 위한 확대화면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전맹인용 안내 음성 및 키패드를 제공하지 않아 전맹 시각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2009년부터 전맹인을 위한 기능이 지원되는 현금입출금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농협의 규모와 분포를 비춰볼때 이런 조치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겪는 불리함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인권위 측은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노인 등 신체 및 인지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금융자동화기기 활용에 어려운 이들의 불편함을 덜기위해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지침」 등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으며, 현금입출금기가 주문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능을 선택적으로 장착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농협과 같은 금융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농협중앙회장에게 향후 도입하는 신규 기기뿐만 아니라 기존 기기에 대해서도 전맹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