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생활인 인권,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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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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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 사망사건과 관련해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관련 단체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전국단위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범죄사실을 자백한 피의자가 시설종사자라는 이유로 범죄현장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시설 생활인들과 여전히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명백히 복지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규탄했다.
지난 22일 오후 옥천경찰서(서장 김창수)와 옥천군(군수 한용택)을 항의 방문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피의자는 버젓이 OOO(A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수사를 담당하는 옥천경찰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대책위 조백기(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씨는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서 자신이 목격한 것을 진술한 생활인들이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옥천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 될 때 까지 피의자가 복지시설에 출입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서 정문에서 집회를 가진 대책위 관계자들은 경찰서 김창수 서장을 만나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김 서장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폭행치사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와 현장 목격자인 생활인들이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문제와 관련해 김 서장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나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 특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며 관할기관인 옥천군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책위의 항의를 받은 군 주민복지과 박영범 담당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진상이 규명될 때 까지 해당 직원의 휴직 등 조치를 시설 쪽에 요청했지만 자치단체도 출근을 못하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A사회복지시설 측은 생활인들의 권익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취재결과 경찰에 의해 폭행치사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복지시설 직원 A씨는 설 연휴 직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옥천신문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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