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 중증장애인에게 월 15만원 재활보조금 지급
1~4급 중증후유장애인, 피부양노부모 대상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사에서 신청 가능해
본문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당사자와 피해가족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지원제도는 자동차손해보장법령에 의한 1~4급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월 15만원의 재활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당시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에게 월 15만원의 피부양보조금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에게는 초․중․고등학생 장학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은 무보험, 뺑소니차량의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기금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기금’에서 충당하는 사업으로 자동자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일부로 충당하게 된다.
지원 자격 요건은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보장법령에 의한 1~4급 중증후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이거나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7천400만원(서울․ 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가족이며 지원자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지원신청 공통서류는 교통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 받아 주민등록등본 1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소득 및 재산서류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활보조금 신청자는 제외. 단,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제출)이다.
이밖에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의 경우에는 지원신청 공통서류 외에 재학증명서 1부와 학교장추천서 1부를, 피부양노부모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1부, 미부양 사실확인서 1부를 각 각 첨부해야 한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은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13개 지사에서 연중 지원 접수가 가능하며 유자녀 장학생 선발은 매년 3월, 9월에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금은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달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되며 1년 단위로 재신청과 재심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2010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당사자와 피부양노부모의 지급금액이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유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이 학령기에 달한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되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지급하던 피부양보조금을 현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초·중·고에 재학 중인 지원 대상 장애인 90여명과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 약 200명 등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장학금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내년도에 확대되는 지원제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 교통안정공단에서는 피해가족의 심리적 손상을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가족치료 서비스와 교통안전체험학습 및 캠프 개최, 문화 나눔 행사 확대 등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제도는 자동차손해보장법령에 의한 1~4급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월 15만원의 재활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당시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에게 월 15만원의 피부양보조금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에게는 초․중․고등학생 장학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은 무보험, 뺑소니차량의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기금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기금’에서 충당하는 사업으로 자동자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일부로 충당하게 된다.
지원 자격 요건은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보장법령에 의한 1~4급 중증후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이거나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7천400만원(서울․ 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가족이며 지원자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지원신청 공통서류는 교통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 받아 주민등록등본 1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소득 및 재산서류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활보조금 신청자는 제외. 단,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제출)이다.
이밖에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의 경우에는 지원신청 공통서류 외에 재학증명서 1부와 학교장추천서 1부를, 피부양노부모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1부, 미부양 사실확인서 1부를 각 각 첨부해야 한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은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13개 지사에서 연중 지원 접수가 가능하며 유자녀 장학생 선발은 매년 3월, 9월에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금은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달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되며 1년 단위로 재신청과 재심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2010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당사자와 피부양노부모의 지급금액이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유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이 학령기에 달한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되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지급하던 피부양보조금을 현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초·중·고에 재학 중인 지원 대상 장애인 90여명과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 약 200명 등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장학금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내년도에 확대되는 지원제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 교통안정공단에서는 피해가족의 심리적 손상을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가족치료 서비스와 교통안전체험학습 및 캠프 개최, 문화 나눔 행사 확대 등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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