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본인부담금 20%로 낮춰진다
복지부, 올 2월부터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트스 관절염 환자 진료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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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년 6월부터 6세미만,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만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줬으나 오는 2월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가 진료비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2월부터는 요양급여총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의 희귀난치질환을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해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으며 올 7월부터는 이들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년 6월부터 6세미만,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만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줬으나 오는 2월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가 진료비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2월부터는 요양급여총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의 희귀난치질환을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해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으며 올 7월부터는 이들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할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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