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본인부담금 20%로 낮춰진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본인부담금 20%로 낮춰진다

복지부, 올 2월부터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트스 관절염 환자 진료비 경감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년 6월부터 6세미만,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만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줬으나 오는 2월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가 진료비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2월부터는 요양급여총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의 희귀난치질환을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해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으며 올 7월부터는 이들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할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