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진실 밝혀야
옥천부활원 대책위,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본문
옥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충북지역 시설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옥천부활원 대책위)는 22일 옥천경찰서 정문에서 ‘옥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 엄정수사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옥천부활원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옥천 부활원에서 23년간 생활해오던 장애인이 지난 2007년에 사망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언론보도화 되면서부터다.
옥천신문에 따르면 옥천경살서 수사과에서 조사한 결과 부활원 원장의 사위이자 시설 생활지도원인 피의자 정모씨는 지난 2007년 8월 생활인 정모씨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달려들자 생활인 정씨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옥천경찰서는 시설 생활인들로부터 피의자 정씨가 피해자 정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남자 직원이 여성 생활인을 성폭행했다는 제보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옥천부활원 대책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폐쇄적으로 시설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시설생활인은 물론 시설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사건발생 17개월이 지난 후에야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진상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또 옥천 부활원과 같은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이 근무하게 됐는데, 이들이 응급처치 및 병원 후송과정에서 적절한 대치여부와 사망당시까지 간질 증상을 보이지 않은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에 심장마비와 간질로 인한 사망으로 기록된 사실 등을 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부활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옥천군청과 충북도청,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은 물론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통해 시설운영의 전반과 생활인들의 인권실태 조사를 민간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시설생활인들이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중심의 탈시설-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부활원에 대한 방문조사는 물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1971년 옥천군에서 미인가시설로 출발한 부활원은 1979년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180명 정원에 168명의 정신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옥천 부활원에서 23년간 생활해오던 장애인이 지난 2007년에 사망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언론보도화 되면서부터다.
옥천신문에 따르면 옥천경살서 수사과에서 조사한 결과 부활원 원장의 사위이자 시설 생활지도원인 피의자 정모씨는 지난 2007년 8월 생활인 정모씨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달려들자 생활인 정씨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옥천경찰서는 시설 생활인들로부터 피의자 정씨가 피해자 정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남자 직원이 여성 생활인을 성폭행했다는 제보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옥천부활원 대책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폐쇄적으로 시설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시설생활인은 물론 시설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사건발생 17개월이 지난 후에야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진상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또 옥천 부활원과 같은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이 근무하게 됐는데, 이들이 응급처치 및 병원 후송과정에서 적절한 대치여부와 사망당시까지 간질 증상을 보이지 않은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에 심장마비와 간질로 인한 사망으로 기록된 사실 등을 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부활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옥천군청과 충북도청,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은 물론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통해 시설운영의 전반과 생활인들의 인권실태 조사를 민간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시설생활인들이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중심의 탈시설-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부활원에 대한 방문조사는 물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1971년 옥천군에서 미인가시설로 출발한 부활원은 1979년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180명 정원에 168명의 정신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