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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통사고 재활보조금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토해양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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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등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피해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가족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가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만으로도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해양부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선 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워크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피해가족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금 상향조정, 지원대상 확대, 유자녀 희망계좌 도입과 유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등 4가지 개선대책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4가지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 내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 지원되는 재활보조금과 피해자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 지원되는 피부양보조금이 각각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 유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이 학령기에 달한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되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지급하던 피부양보조금을 현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초·중·고에 재학 중인 지원 대상 장애인 90여명과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 약 200명 등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 유자녀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매달 3만원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1:1로 매칭 적립해 주는 유자녀 희망계좌가 새로 도입된다.

- 교내상 수상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유자녀의 학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성적 기준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유자녀에게도 장학금 수령 기회를 확대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이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고 경제적으로도 한층 더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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