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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연체자 채무감면

3급이상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원금 50% 일시상환 시 나머지 원금 및 이자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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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확대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채무감면제도 지원대상자를 기존의 채무원금 5백만 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 연체자로 확대하고, 3급 이상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 등 소외계층이 원금의 50%를 일시상환할 경우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감면해준다.

또 지원대상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을 부여하며, 1일 8시간 최고 24만 포인트까지 인정한다. 휴일봉사나 3급 이상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질병으로 투병 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해 적용하며, 지원대상자가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훈련기간에 따라 최고 5백만 포인트를, 사랑의 나눔 헌혈 시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 포인트를,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의 지원대상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채무원금 1천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연체자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프로그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혜 대상자 여부는 우리은행 전담직원에게 전화하면 곧바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 및 신청은 02-2002-5761, 5702, 5695, 5781으로 하면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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