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주택개조 사업 실시
가구당 380만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자가주택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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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2009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신청 받는다.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주택개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장애인 중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가구당 380만원의 개조비용이 지원되며,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등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제거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거주하고 있는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주택개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장애인 중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가구당 380만원의 개조비용이 지원되며,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등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제거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거주하고 있는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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