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은 법원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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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충청]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 아동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친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인륜에 반하는 친족 성폭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법과 정의에 근거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적 장애아동이 친족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지적 장애아동으로 9세 때부터 피해자의 친할아버지, 백부, 숙부 2인 등 4명으로부터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더구나 “피고인 4명이서 서로 조카와 손녀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면서 상호 양해와 묵시적 합의 하에 성폭행이 일어났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지위와 신뢰를 이용하여 성폭행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되어야 하지,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집행유예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옥같은 성폭력이 일어났던 공간’과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 가해자인 ‘가족’에게 피해자를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법원의 발상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고, 장애인 대한 어떠한 인지도 관심도 없는 폭력적인 발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러한 범행을 한 때에는 강간의 경우에 5년 이상, 강제추행의 경우에 3년 이상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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