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도 모자라 자궁적출까지, 인권은 없었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성폭행도 모자라 자궁적출까지, 인권은 없었다

비리와 원생 성폭행 혐의로 원장에 이어 이사장까지 구속된 00의 집 사태

본문

   
▲ (사진제공=전북시설인권연대)
최근 장애여성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북 김제 ‘기독교 00의 집(이하 00의 집)’ 김모 이사장이 원장 라모 씨에 이어 경찰에 구속됐다. 한 시설에서 이사장과 원장이 동시에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것은 00의 집이 처음이어서 도대체 시설에서 어떤 비리와 인권유린이 벌어졌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수 년 간 시설 내 장애인들에 대한 노동력 강제 착취, 폭행과 감금, 성폭행 혐의 등, 갖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00의 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해봤다.

집안 내부 분란과 비리가 복잡하게 얽혀 처음엔 원장 구속돼

전남 김제시 입석동 외곽에 위치한 00의 집은 지난 1986년 3월 1일 설립된 시설이다. 2000년 5월 9일 정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았고, 1만여 평 부지에 장애인자립장도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시설 폐쇄 방침이 내려지기 전 수용되어 있던 인원은 53명이었고, 이곳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은 1~2급의 중증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대부분이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사장 김 모 씨는 부인인 원장 라 모 씨 집안의 도움을 받아 00의 집을 설립했다고 한다. 이후 2000년 5월부터 라 모 씨와 함께 이 시설을 운영해왔는데, 지난 2004년 시설 운영권 및 재산 문제로 인해 김 모 이사장이 원장이었던 부인, 아들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시설에서 벌어졌던 비리가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한 내부자의 진정서에 따르면, ‘이사장인 김 모 씨가 지난 2004년 정부가 지원한 00의 집 신축비 9천만 원을 유용했으며, 시설 내 장애인자립장에 들어온 인쇄기 역시 중고를 새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사장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직원 수술비를 위해 직원들이 모금한 돈 4천만 원까지 빼돌려 토지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비리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또 교회를 운영하며 진 빚을 갚기 위해 직원들에게 각종 헌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비리 혐의로 당시 직원들로부터 형사고발 당할 위기에 몰린 이사장 김 모 씨는 ‘다시는 00의 집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사직서를 쓴 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 기독교 00의 집 전경 (사진제공=전북시설인권연대)
이후 전북시설인권연대 관계자가 검찰에 낸 진정서에 따르면, 김 모 씨가 이사장직에서 사퇴하자 원장 라모 씨는 이사장직 및 원장직을 겸임하며 아들과 함께 시설을 운영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후 라 모 씨는 아들과 심각한 불화를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라 모 씨가 물러난 전 이사장 김 모 씨를 다시 시설에 끌어 들였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이때 라 모 씨 아들이 전 이사장 김 모 씨가 시설에서 생활하던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00의 집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설로 돌아온 김 모 씨는 시설 운영비와 교회 헌금을 빼돌린 돈으로 땅 6천여 평을 구입해 개인재산으로 축적했다고 한다. 또 김 모 씨는 전북 부안군에 개인별장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00의 집 생활인들 중 노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을 동원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결정적으로 00의 집 전 사무국장이었던 유 모 씨가 시설을 그만 두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00의 집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씨는 진정서에서 ‘시설 원장이 장애인 원생들을 머슴처럼 부리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 내 인권유린이 심각하다고 전하고, 이 사실을 김제시청과 노동부에 제보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한 뒤, 진정서 말미에 ‘00의 집에 있는 서류는 모두 조작됐기 때문에 서류로는 비리를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복지부에서 특별 감사를 나와 한 달 정도 조사하면 비리를 밝혀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00의 집에 근무하던 송 모 씨가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수사를 시작한 전북지방경찰청은 2007년 5월 10일,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원장 라씨를 구속하기에 이른다. 라씨는 이어진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라씨 등은 매달 40킬로그램짜리 쌀 20포대를 구입한 후 바로 3포대를 쌀가게에 되파는 형식으로 1,600만원(202포대)를 빼돌렸으며, 원장 친인척 등을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해 9,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모두 1억2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때 라씨는 자신의 죄를 모두 부인하고, 모두 자신의 여동생이 꾸민 일이라고 덮어씌웠다고 한다.

한편 2007년 00의 집 전 이사장 김씨는 부인 라 씨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에게 연락을 취해 불법으로 이사회를 소집한 뒤 다시 00의 집 이사장 자리에 앉았다는 게 전북시설인권연대 측 얘기다.

이렇듯 00의 집 사태는 집안 내부 분란과 비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원장 라모 씨가 구속된 2007년 5월 당시 <함께걸음>은 전북지방경찰청 사건 담당자에게 시설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수당의 갈취는 없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당시 담당자는 “별도의 심의나 본인 동의절차 없이 장애수당 등이 원장의 판단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고, 나들이 비용, 사우나 이용료 등으로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갈취의혹은 있지만, 영수증만으로는 사실 확인을 명확하게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었다.

    ▲ 제보자와 전직원들이 검찰 등 여러곳에 제출한 김 모 씨에 대한 진정서, 고발장 등. 맨 위의 사진이 피해자가 자궁적출수술을 당한 증거사진이다. 김모 이사장, 역겨운 냄새 난다는 이유로 자궁적출 지시

2007년 00의 집 원장 라씨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후 전북시설인권연대 등 지역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김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등을 벌이면서, 경찰 수사로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김제시가 나서 00의 집 비리에 대해 더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제시청은 지난 2008년 1월 00의 집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김제시청은 특별감사 결과 ▲미 허가 법인 차입금 세입예산 편성지출과 관련된 위법행위 ▲장애 수당에 대한 부당사용과 입금처리의 부적정에 대한 위법행위 ▲직업재활시설(장애인자립장) 수익금에 대한 세입 미처리 등 세 가지 위법사항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제시청은 00의 집 법인에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주의만 줬을 뿐 장애인 단체들이 요구한 시설장 교체나 법적처분 조치는 명하지 않았다.

이런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전북시설인권연대 등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구체적으로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검찰에 재수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 00의 집 전 직원들도 매스컴에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전북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5일, 이사장 김 모 씨를「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사장 김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따르면, 시설생활인 김남숙(가명, 지적장애 1급, 30)씨와 김지연(가명, 지적장애 1급, 31)씨를 무려 10여 년간 성폭행 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15년간 00의 집에서 목욕봉사를 해온 조 모 씨를 통해서다.
조 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조씨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목욕 봉사를 그만 뒀으며, 검찰에서 김 모 씨가 원생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한다.

현재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전북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쉼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인 김남숙씨는 지난 1994년경부터 00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주방 일 등 온갖 잡일들을 도맡아 해왔다고. 이사장 김 모 씨는 그런 김남숙 씨를 다른 생활인보다 ‘예쁘다는 이유’로 수시로 성적학대를 가했으며, 반항하면 “시설에서 쫓아낸다.”고 협박하고 폭행했다.

그런 다음 성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사장 김 모 씨는 남숙 씨를 시설생활인인 김창대(가명, 지체장애 2급)씨와 강제로 결혼시켰다는 게 관계자의 증언이다.

더욱 어이없는 점은 원장 라 모 씨도 이사장 김 모 씨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거의 매일 남숙 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폭행 사실을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원생들에 대한 성 폭행 외에도 드러난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 두 명을 비롯한 여성 장애인 상당수가 이사장 김 모 씨에 의해 강제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원장인 라모 씨 여동생 증언에 따르면, 김 모 씨가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여성 장애인들의 자궁적출수술을 지시해 남숙 씨와 지연씨 외에 봉 모 씨, 장 모 씨 등 무려 11명의 여성장애인이 반강제적으로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한다.

해당 지자체의 안이한 대처, 무너지는 장애여성인권

지난 10월 22일 00의 집에서 나와 현재 전북에 있는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숙씨와 지연씨는, 원장이었던 라씨에게 받은 협박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호소하는 등 정서불안과 우울증 증세를 보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만약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분리조치와 상담 등이 이뤄졌었다면 어땠을까.
피해자들이 시설에 있을 때 겁에 질려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다가 00의 집에서 분리되어 나오자 그동안 당해온 사실을 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해 김 모 씨의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김제시청이나 초동수사를 진행한 전북지방경찰청이 얼마나 이 사건을 무성의하게 처리·조사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준다.

지역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그토록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분리조치 후 조사’를 요구했으나 김제 시청이 애써 외면한 사실은 김제시가 쉬쉬 하며 사건을 조기에 덮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사장 김 모 씨가 구속된 지난해 11월 초만 하더라도 김제시청 관계자가 “00의 집에 관선 감사 한 명을 파견하겠다.”라고 말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대신 김 모 씨와 더불어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 모 씨의 아들이 현재 실질적인 시설 운영자로 자처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난해 12월까지 김제시청이 원생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꼽을 수 있다.

김제시청은 뒤늦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원생 2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전북지역 생활시설에 전원조치 하겠다고 00의 집 측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12월 15일 00의 집 측에서는 “김제시청이 지정한 시설이 아닌 우리가 잘 아는 시설로 원생들을 전원조치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제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최 모 씨는 “00의 집 측에서 말한 곳은 전부 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시설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재할만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전주시내에 있는 시설들은 전부 시설연합회에 속해있기 때문에 시설장들끼리 서로 잘 알 수밖에 없고, 우리로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 그 동안 성폭행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수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그건 단지 소문일 뿐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소문을 낼 수 있지만 막상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하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또 우리는 수사 의뢰는 할 수 있지만 수사권은 없고, 행정상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일을 벌일 순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답변은 00의 집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김제시청이 이번 사건에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  (사진제공=전북시설인권연대)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재판 이뤄져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검찰 증언 과정에서도 김 모 씨를 ‘아빠’라고 불렀다고 한다. 사회에는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중증장애인’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존경을 받고 후원금까지 받았던 김 모 씨는, 추락해서 지금 감옥에 구속되어 있다.

지난 12월 4일, 이사장 김 모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린데 이어 22일 2차 공판까지 끝났는데 현재 김 모 씨는 성폭행을 비롯한 자신에게 드리워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월 12일 남숙씨와 지연씨의 진술이 예정돼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지적장애인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지적장애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거나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가해자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왔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는 식의 이치에 닿지 않는 논리가 채택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00의 집 사건과는 관련 없지만, 얼마 전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일가족 4명에 대해 ‘키워줬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온 일이 있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예로 지적되고 있다. 만약 비장애인 여성이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면 재판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사법부가 이번 ‘00의 집’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수십 년간 고통스럽게 생활해온 장애여성들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부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만한’ 공정한 판결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작성자김태현 기자  husisarang@nate.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