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 권리협약 10일부터 국내 발효한다
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계해 국민인식개선 사업 추진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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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장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여성장애인·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등 총 50개 조항에 걸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UN 장애인 권리협약 가입국은 협약 내용의 실현을 모니터링 한 국가종합보고서를 가입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협약의 주요 내용이 지난해 4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동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국내발효를 계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차별 관련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국민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여성장애인·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등 총 50개 조항에 걸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UN 장애인 권리협약 가입국은 협약 내용의 실현을 모니터링 한 국가종합보고서를 가입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협약의 주요 내용이 지난해 4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동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국내발효를 계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차별 관련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국민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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