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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이제 남아있는 밥그릇마져 뺏으려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본문

지난 11월 18일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60세 이상 노동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액을 감액하고, 수습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급여를 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자본의 희생없이 다만 노동자만의 희생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자는 발상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지난 IMF이후 노동소득의 분배율은 63.4%에서 59.7%로 하락해왔다. 이미 서민들의 삶은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최저임금은 사람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위한 유일한 제도로써 고질적인 사회양극화 해소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현재처럼 경제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법이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삶의 기본조건조차 박탈하려는 행위이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을 통해 자립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삭감되거나 축소되면 노동을 해도 삶의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대빈곤층이 늘어나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고용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이 신규고용을 꺼리게되고 결국 고용시장이 급속히 악화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고용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허황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미국은 신경제호황이던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최저임금을 올린 적이 없다.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의 정체는 미국민의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 되었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맞은 것이다. 오히려 1950년부터 1997년 사이에는 최저임금은 17번 올랐고 최저임금 인상 다음해에 고용이 증가한 것이 이중 14번이라는 사례는 적절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1%의 소비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낙수이론으로 경제가 활성활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부터 소비가 이루어지면 그 효과가 아래로 확대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1%의 최상위계층이 소비를 확대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소비할 여력이 없다면 상품이 팔리지 않고 기업의 도산, 실업자 확산이라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는 길은 국민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소비의 주유층인 서민의 소득이 올라야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의 기본이 최저임금제인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제를 개악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서 국민소득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만약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저임금제 개악에 나선다면 전 국민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역사이래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 지배층이 국민의 심판으로 권력의 뒤안길로 사라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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