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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성년지적장애여성 강압수사 경찰관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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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영아유기치사 사건의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지적장애 여성을 보호자 혹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석시키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강요한 수원남부경찰서장에게 해당경찰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지난해 5월 수원역 근처 건물에 버려져 숨진 갓난아기의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은 한 남성 노숙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긴급체포했고, 피해자는 자신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보호자 등 동석 없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해 보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

이 과정에서 경찰은 미성년자이며, 여성 지적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는 지적장애인 2급이기 때문에 보호자 동석 후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은 체포당시 미성년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가 순순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요나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같은 미성년자 및 장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는 미성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조사할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경찰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인권위는 이런 행위에 대해「헌법」제 12조에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소홀히 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수원남부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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