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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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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10~12% 가량 깎아준다.

지식경제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폭은 도시가스 사용 1입방미터(㎥) 당 71~81원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기준으로 10~12% 할인혜택을 받게된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며, 신청대상자는 해당서류를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내년 1월분 가스요금부터 할인요금이 적용된다.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2월분 고지분부터 적용이 된다.)

해당서류는 지식경제부(www.mke.go.kr)나 한국도시가스협회(www.citygas.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할인받을 수 있는 항목은 취사 또는 개별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에만 한정된다.

이와 더불어 지식경제부는 장애인복지시설 등 11종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약 16% 할인해주는 제도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동절기(10월~다음해 5월) 요금연체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제도는 예년과 같이 지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www.mke.go.kr)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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