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 대수의 12.5%밖에 운영 안 돼 충격!
특별교통수단 대안 모색 토론회 17일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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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교통수단 이대로 좋은가’ 장애인콜택시의 대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17일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열렸다. ⓒ윤미선 기자 | ||
‘특별교통수단 이대로 좋은가’ 장애인콜택시의 대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17일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열렸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과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형 특별교통수단의 올바른 정착과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발제를 시작으로 정부, 서울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공급차량부족과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이용대상자의 무분별한 선정, 장애인콜택시의 길어진 대기시간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은수 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허술한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들이 법 제정의 취지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고 합당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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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 ||
배융호 사무총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대상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용체계가 달라 이용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배융호 사무총장은 “목적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이용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돼 있어 야간 이동이 불가능하며 특별교통수단으로 타 시․도로 이동할 수 없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증차가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배융호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이 보장되어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유념해야 한다. 또 특별교통수단을 「장애인복지법」상의 1․2급 장애인으로 획일 규정한 이용대상자 범위를 보행테스트, 인터뷰 등의 테스트와 심의를 거쳐 이용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도 좋지만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범위를 휠체어사용자만 이용하도록 할 것과 이용목적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지 말 것, 예약용 차량은 전체 차량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배융호 사무총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왕복이동을 지원할 것과 단계적으로 운행 시간을 야간으로 연장하는 방법,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특별교통수단,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 심해 …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도시 서울의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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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윤미선 기자 | ||
이어 박상우 책임연구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인구 규모에 따른 법정보급대수에 대한 언급은 하고는 있지만 7대 도시 중 서울시만 법정보급대수를 상회하고 있고 나머지 도시는 법정 보급대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상우 책임연구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국가가 장애인 복지정책의 책임을 가지고 직접 나서야 할 일.”이라고 분석했다.
특별교통수단 법정운행 대수는 총 2천680대인데 이 중 12.5%인 335대만 운행되고 있어
강금수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팀장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2급의 중증장애인은 약 5만 4천명으로 그중 콜센터에 이용신청을 하는 인원은 1일 약 1천900명 수준이나 1일 차량 공급능력은 1천600회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공급량 부족에 대해 강금수 팀장은 “콜센터에 차량이용 신청 접수 후 실제 탑승 시까지 평균 이용 대기시간이 1시간 정도 요구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기대치 대비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금수 팀장은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능력 한계로 인해 이용대상자의 기대수준에 부응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금수 팀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및 도로기반시설인 버스정류장․도로의 정비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편의증진센터 운영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므로 교통이나 도로 시설을 설치․정비하거나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양진 과장은 “국토해양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항목의 예산을 442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장애인의 효율적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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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루님의 댓글
사루 작성일
당일 토론자 중 유일한 장애인당사자의 발언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네요. 당신들은 장애인문제 해결의 주체가 비장애인인가 보죠? 그동안의 악행을 보는 듯 하여 씁쓸합니다.
장애우! 어쩔수 없는 당신들의 한계입니다.
당일 토론회에 참가한 당사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