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수사 및 재판시 수화통역사 의무화 된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청각장애인 수사 및 재판시 수화통역사 의무화 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청각장애인 수사 또는 재판 시 수화통역사 의무배치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본문

청각장애인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이들이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지 않아 검사, 경찰의 주장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를 막기 위해 기존 「형사소송법」에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로 강제조항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청각장애가 있는 이가 피의자나 피고인일 경우 국가는 수화통역사를 배치, 재판이나 수사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해 통역을 해줘야 하며, 재판장, 법관, 검사, 변호인, 증인, 참고인 등의 구술을 통역하게 해야 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