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수사 및 재판시 수화통역사 의무화 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청각장애인 수사 또는 재판 시 수화통역사 의무배치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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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이들이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지 않아 검사, 경찰의 주장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를 막기 위해 기존 「형사소송법」에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로 강제조항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청각장애가 있는 이가 피의자나 피고인일 경우 국가는 수화통역사를 배치, 재판이나 수사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해 통역을 해줘야 하며, 재판장, 법관, 검사, 변호인, 증인, 참고인 등의 구술을 통역하게 해야 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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