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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1~3급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15일부터 도시가스공급회사에 해당서류 접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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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의 가정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12% 할인해준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다.

1~3급 장애인등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는 15일부터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와 증명서사본을 준비해 해당서류를 도시가스공급회사에 제출하면 오는 1월부터 시행하는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금액은 1㎥당 81원으로 소매요금기준 12% 할인금액에 해당되며, 1가구당 연간 7만3천원의 연료 절감비용이 예상된다는게 지식경제부 얘기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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