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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공투단, 12일 논평을 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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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공투단 주최로 열린 올바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위한 노동부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 모습. ⓒ함께걸음 자료사진
장고법개악 저지와 장애인노동권 쟁취를 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2일 논평을 통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11일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공투단은 “지난 7월 17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중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2%를 유지한 채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투단은 “곽정숙 의원이 입법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 이전에 장애인의 의무고용율을 정부 6%, 민간 3%로 상향조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서 50%이상을 일반회계로 부담하라는 항목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공투단은 “노동부는 말로만 중증장애인을 위한다고 떠벌리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제도를 법률로 명시해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진실된 정책.”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투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한 곽정숙 의원의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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