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 1개소 추가설치된다
여성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쉼터 1개소 추가설치, 친족에게 피해당한 여성 쉼터 입소기간 연장 추진 밝혀
본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친족에 의해 성폭행당한 지적장애 아동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더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지난 1일 열린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정숙 의원이 낸 ‘지적장애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책과 쉼터 등 피해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1개소 추가설치 ▲친족에 의해 성폭행 당한 장애아동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부는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장애인 전문종사자를 배치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성폭력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현재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최대 9개월에 불과해 친족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부의 답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성폭력을 당한 장애아동과 여성을 위한 예방대책과 보호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지난 1일 열린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정숙 의원이 낸 ‘지적장애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책과 쉼터 등 피해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1개소 추가설치 ▲친족에 의해 성폭행 당한 장애아동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부는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장애인 전문종사자를 배치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성폭력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현재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최대 9개월에 불과해 친족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부의 답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성폭력을 당한 장애아동과 여성을 위한 예방대책과 보호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나영신님의 댓글
나영신 작성일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1개소를 추가 설치라니요? 1곳이 아니라 전국 시 도에 다 필요한데요, 장애여성들이 갈 곳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