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의 국회 비준을 진전으로 평가한다
[새사회연대 성명서]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
본문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3월 동협약에 서명한 이후 1년 8개월 만에 비로소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새사회연대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회 비준이 우리 사회의 인권기준을 국제인권기준에 부응하게 하는 주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는 한편에서 장애인단체들이 내년도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삭감 등 현실과 괴리된 정책에 항의하며 국회 앞에서 밤샘농성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간의 장애인 정책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회는 이번 비준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 후속조치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효적인 이행계획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회의 이번 비준은 그야말로 생색내기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도 이제 동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이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장애인단체 등이 줄곧 투쟁해온 접근권과 교육권의 확대 및 실질적 보장, 착취·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 등은 우리사회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로 즉각적인 입법·사법·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선택의정서도 조속히 비준해야 동협약의 실질적인 적용과 이행이 담보될 것이다.
새사회연대는 마지막으로 이번 비준이 의례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동협약 유보조항의 철회와 이주민협약 등 정부가 미가입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논의와 조속한 비준이 아울러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새사회연대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회 비준이 우리 사회의 인권기준을 국제인권기준에 부응하게 하는 주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는 한편에서 장애인단체들이 내년도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삭감 등 현실과 괴리된 정책에 항의하며 국회 앞에서 밤샘농성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간의 장애인 정책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회는 이번 비준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 후속조치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효적인 이행계획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회의 이번 비준은 그야말로 생색내기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도 이제 동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이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장애인단체 등이 줄곧 투쟁해온 접근권과 교육권의 확대 및 실질적 보장, 착취·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 등은 우리사회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로 즉각적인 입법·사법·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선택의정서도 조속히 비준해야 동협약의 실질적인 적용과 이행이 담보될 것이다.
새사회연대는 마지막으로 이번 비준이 의례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동협약 유보조항의 철회와 이주민협약 등 정부가 미가입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논의와 조속한 비준이 아울러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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