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가입 가로막는 상법 732조 삭제안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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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법 732조 삭제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보험가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법 732조를 삭제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 장차법 적용 후 첫 권고내용도 보험차별일만큼 상법 732조를 악용한 장애인 보험차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8월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이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소록 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이 법률을 악용, 장애인 보험기피의 근거로 사용될 여지가 많다.”고 상법 732조가 안고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상법732조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25조 마항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장차법 15조와 37조와 충돌하는 등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막는데 악용되고 있는 법.”이라며 “장애인들도 차별없이 사고와 노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법 732조를 삭제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11인이 공동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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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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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32條(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15歲未滿者,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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