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이번에 반드시 국회비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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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후속조치로 「상법」개정과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해야!
지난 6년간에 걸쳐 전세계 장애인 당사자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장애인에 관한 권리협약(이하 협약)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 19일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신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장애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를 비롯한 장애계가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협약의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더라도 협약이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정부의 후속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비준을 유보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e)호는 「상법」732조의 개정과 더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약의 선택의정서에 의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이 정부의 협조 등을 요하므로 주권 침해 우려가 적고, 법적구속력이 없어 국내법 등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차후에 조속히 선택의정서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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