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각 장애인 정보접근권 외면한 복지부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시 청각 장애인 정보접근권 외면한 복지부

복지부 주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공청회서 수화통역사 속기사 점역본 미배치..."장차법 주무부처 맞아?"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64세 미만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칭)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관한 시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대회의실은 장애인 당사자들을 비롯해 장애인생활시설, 복지관 종사자 등 가계각층의 사람들로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가 열린 이곳이 너무 외진 곳이라 교통편이 편리한 서울 시내에 장소를 잡으려고 3개월 전부터 추진했지만 때가 때인 만큼 얻을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곳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사람들로 꽉찬 공청회장. 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참석했으나 수화통역, 문자서비스, 점역본 등이 준비돼 있지 않았다. ⓒ전진호 기자
하지만 기자의 눈에는 접근성이 불편한 장소보다 더욱 큰 게 눈에 들어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되며 장애인 관련 각종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수화통역사, 속기사, 점자책자 등이 복지부 주관 행사에서 보이지 않은 것.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책자에 대해 요청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별도의 점역본은 없었고, 행사가 끝난 후 텍스트 파일로 받기로 했다.”라며 “내용을 미리 읽어보고 공청회를 들으면 좋을 텐데, 발제하는 내용을 일일이 듣고 정리하려니 무척 힘들다.”고 토로했다.

수화통역이나 문자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아서 가버렸는지, 사전에 이 같은 정보를 미리 알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청각장애인들 역시 눈에 띄지 않았다.

그동안 수많은 장애인들이 목숨 건 투쟁을 한 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졌다.
장차법의 소관부처인 복지부 역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장차법을 일반 대중들에게 홍보작업을 하는 이유도 더 이상 사회에 만연돼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막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차법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주관한 행사에 시각,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외면한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기자는 무척 난감했다.
거창한 구호와 수억을 들인 캠페인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

3개월 전부터 장소를 고민할 정도로 공을 들인 공청회에서 어떤 이유로 시각,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외면했는지 복지부의 답변이 궁금하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