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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곽정숙 의원, 장고법 개정안 발의

곽정숙 의원 "정부 개악 장고법 개정안 막기위해 발의"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등 50% 이상 일반회계서 의무부담, 근로지원인제도 신설, 의무고용률 공공 6%, 민간 3% 이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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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개정안이 ‘개악’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장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곽정숙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고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곽정숙 의원은 “노동부는 지난 7월 17일 ▲중증장애인 2배수고용인정제 도입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제한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이 내용이 많은 악의 요소들을 담고 있어 장애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장고법의 핵심내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50% 이상 일반회계서 의무부담 ▲근로지원인제도 신설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공 6%, 민간 3% 이상으로 명시 등 크게 세가지를 담고있다.

곽정숙 의원은 “오는 2009년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출현율은 6%이며, 2015년이 되면 10%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장고법 제정당시의 기준으로 의무고용률 2%를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부문 3%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담금에만 의지하고 있는 장애인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가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개정안에 담았다.”고 장고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홍희덕 의원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노동을 할 권리가 있고, 이에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장애인 노동권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소홀한 정부의 시각은 최저임금제에 예외로 돼 있는 장애인의 현실을 봐도 알 수 있다.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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