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연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인가?
본문
I. 들어가며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다가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서울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보호와 걱정 없이도 장애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우선 자립생활 체험 훈련을 통해서 생활 능력을 키우는 자립생활 체험 홈을 도입하고, 중,장년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영구 그룹홈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내년에 시범 운영한 후 성과를 보아 확대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도 확대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주거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서민용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 508가구에 무장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을 현재 174가구에서 400가구로 확대공급 하겠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발표 중에서 -
지난 2008년 5월 1일, 우리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탈시설공투단’)>은 오세훈 시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50일간의 기나긴 노숙농성과 수차례 걸친 기자회견, 집회 끝에 얻어낸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이었다. 이 자리에서 오시장은 “탈시설공투단이 요구하는 장애인정책의 몇가지 내용만을 들어주고 말고가 아니라, 서울시 장애인복지발전의 큰 방향을 만들어 그 속에 탈시설공투단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서울시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서울시 출입기자들에게만 알린 채, 기자회견 방식으로 발표하였다.
서울시, 과연 장애인의 행복한 도시인가? 여기에서는 시설비리, 탈시설권리, 주거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탈시설공투단이 서울시에 요구했던 내용도 함께 검토하면서 이번 서울시의 프로젝트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II. 탈시설정책과 주거권
1. 장애인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 등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 “전무하다!”
먼저 서울시 산하의 장애인시설의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왔는가를 살펴보자. 이에 서울시가 온존하는 장애인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예방적 기능과 ▲사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탈시설공투단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가 관리감독해야할 성람재단과 석암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성람재단은 년간 100억원 이상의 운영비 보조를 받는 장애인시설 및 정신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며, 석암재단은 년간 50억원 이상의 운영비 보조를 받는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었다. 이들 법인의 설립자이자 이사장들이 각각 국고보조금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각 지자체의 자체감사에 의해 추가적인 회계부정 등이 지적되었음에도 아직 명확한 사건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지적한 바처럼 지난 5년간 장애인시설 내 사망률은 평균 국민 사망률의 2.3배가 높고 18세 미만 사망률은 같은 연령대 사망률에 비해 28배가 높다. 이는 장애인시설의 비인도적인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통계수치이며,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시설 top 10위안에 성람재단 산하시설과 석암재단 산하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명확한 부정비리와 인권유린이 있어도 몇 년여에 걸쳐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서울시의 행적만 놓고도 서울시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알수있다.
이에 대해 지난 서울시청 앞 농성과정에서 우리 탈시설공투단은 성람재단과 석암재단의 법인설립허가취소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로 법인설립허가를 할 수 없고 다만 불법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으로 답변한 바 있다. 2008년 2월 서울시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복지시설과 법인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계획을 보고한바 있으나 제대로 실행 조차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서울시의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발표 내용 중 서울시 산하의 장애인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예방적 기능이나 사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결론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발표 내용 어디에도 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설 장애인들의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하고도 그대로 시설운영을 하고 있으니, 어느 복지시설이던지 행정감독권을 두려워할 리 만무하지 않은가? 더욱이 서울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보고서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원이 요구해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정도이니, 부정행위를 저지른 법인의 행위를 명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서울시가 제대로 된 행정감독권을 행사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할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모색해 보자.
첫째, 비리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의지와 그에 따른 법,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비리와 인권유린시설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시설인증제 도입이다. 현재의 인증제는 인증을 받은 시설이 3년마다 진행하는 장애인시설 평가시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는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정부 및 민간단체, 대학등의 연구기간에서 인증제를 실시, 매년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인증에서 탈락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감독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인증제가 인증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일정수준 이하의 장애인시설에 대해 규제할 방법으로서 실질적인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서울시는 ‘08년 계획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장애인시설 뿐 아니라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은 침해 받기가 쉬운데, 이를 전담하여 엄격하게 대응할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P&A 시스템 도입 등으로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의 평등위원회의 학대조사대책반(Abuse Investigation unit)은 국영시설, 요양시설, 그룹홈이나 거주학교와 같은 시설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혹은 불시에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학대, 방치 등을 조사하고 재활, 이용자의 기록과 문서를 살펴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각 시설에 보호와 서비스의 안전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권고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EFE의 학대조사단은 공적으로 지원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안전과 주정부의 조사시스템실행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되는 Protection and Advocacy (P&A) 프로그램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독립적이고, 비정부적인 프로그램이다.
- 함께걸음 2005년 11월 기사 중 -)
2. 대형시설 확충계획을 폐기하고 이를 지역사회 주거시설로 재편, 기존의 대형시설수용자도 지역사회로 전환시켜야, 이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필요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고립, 격리시키려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일부 사회통합적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되고는 있지만 시설수용과 같은 장애인들에 대한 비통합적 형태의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나 시설수용과 같은 장애인의 고립과 격리,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배제방식의 시설수용이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시설과 관행에 대한 변화의 실패 등으로 여전히 수많은 복지예산이 시설수용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1)현황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장애인의 시설수용 대비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지원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현재 우리 나라 장애인생활시설은 아래 [표 2]와 같이 2007년 기준으로 총 314개소에 21,70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36개소(‘08 현재 38개소 3300명)가 있다.
또한 [표 3]과 같이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주간보호시설은 321개소, 특히 그룹홈과 같은 지역사회내 주거서비스는 400개소로 1개소당 1~4인이 거주하는 현실로 봤을때, 대형시설보호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을 알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그룹홈 128개소(‘08현재 131개소 524명)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수이긴 하나, 대형시설수용에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이다. (대형시설수용 38개소 3300명 수용 : 그룹홈131개소 524명 이용)
[표 6]과 같이 서울시는 ‘08년도에 들어 장애인생활시설을 2개소를 늘렸으며 ’09년까지 4개소를 더 늘릴 계획이다. 또한 ‘08년까지 그룹홈은 16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131개소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6개소) : 36개소('07) → 42개소('09)
- 무료시설(5개소) : 송전원(연천), 새생명의 집(이천),
더사랑동산(이천시), 요셉의 집(용인), 민들레쉼터(노원구)
- 실비시설(1개소) : 송전원(연천군 청산면)
장애인 소규모 시설 운영 확대 : 356개소(28,399백만원)
- 주간․단기 보호시설: 94개소('07) → 115개소('08)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128개소('07) → 160개소('08)[표 2] 2008년 서울시 복지국 업무보고 내용 중. (제171회 시의회 임시회, ’08. 2. 13. 보건복지위)
2) 평가
이번 서울시의 프로젝트에서 그룹홈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 내용을 볼수 있다. 하나는 영구그룹홈 제도 도입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매년 10개소씩 신설 운영한다는 점이다.
먼저 영구그룹홈 제도의 도입은 의미있어 보인다. 본래 그룹홈이라는 취지 자체가 지역사회로 가기위한 중간적 시설모형이었지만, 실제로는 영구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으로 인해 오히려 본인과 가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그룹홈에 영구거주하도록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하다.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대형시설거주에 비해 그룹홈의 공급량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올초 계획한 그룹홈 32개소를 늘리는 계획도 겨우 10%인 3개소만 늘렸다. 매해 10개소를 주택공사와 협의하에 임대주택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이미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공급방식은 새로울 것이 없는데 반해, 전체적인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장애인 358천명 중 주로 그룹홈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인 만을 따져 봤을 때 약 9%로 32천명 정도이며, 그중 약 80%가 장년기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주거지원을 한다해도 26천명 정도가 그룹홈과 같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셈이다.
아주 단순비교해 보자면, 지금과 같은 증가분으로 봤을때 매해 약 50명에게 영구그룹홈이 제공되고 있어 앞으로 약 26천명에 지원되려면 520년이 걸린다. 이미 그룹홈에 거주하는 524명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509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이다.
3) 대안
즉, 턱없이 부족한 그룹홈 또는 자립주택과 같은 주거서비스를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과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2005년 희망한국 21에서 발표한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계획은 폐기하고, 주거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의 규모는 그룹홈 이하로 제한, 생활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예산을 그룹홈과 자립홈, 자립주택 등 주거지원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기존 시설에 있는 생활인들을 자립시키는 과정을 전담할 부서(소위 ‘전환국’)가 설치되어 있는 점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3. 주거보장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는 좋으나, 실질적인 공급량이 되어야!
1)현황
서울시는 지난 ‘08년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으로 총 20억원을 투자 23개 가구에 전세주택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무주택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으로 150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찌됐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번 서울시 프로젝트의 주거지원 관련 내용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을 현행 174가구에서 226가구를 늘려 ‘12년까지 총 400가구로 늘리는 것, 그리고 전세비용을 늘리는 것. 둘째는 공공주택 제공 중 편의시설을 설치한 508가구를 보급한다, 셋째는 주택개조사업을 년간 100가구씩 하겠다, 넷째는 장애인의 시설입소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여 포함시키는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이다.
2)평가
일단 기존의 전세주택 공급량이 매해 20가구 수준에 머물러 있던 반면, 2~3배까지 공급량을 늘리고 주택개조까지 포함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한 임대주택 제공 사업에 있어 일정량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등 국가의 공공주거지원은 열악한 상황이다. 2007년 장애주거빈곤 토론자료에 의하면 공공주거지원을 기다리는 6만여명의 대기자가 있으며, 유럽의 국가들이 공공주거공급률이 20%를 넘는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주거 공급율은 2~3%에 머물고 있어 주거빈곤상황은 심각하다 할 것이다. 또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중 3순위가 주택보장임을 볼때 그 현실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 프로젝트에서 말하고 있는 주택 공급량이 적정한가를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개 월 소득에서 주거비(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25~30%를 넘어서거나 정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주거빈곤가구로 간주하는데, 우선 월 소득대비 임대료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측정했을시 주거빈곤가구율은 2001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18.3%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358천명의 약 18.3%에 해당하는 66천여명의 경우는 최소 주거빈곤층일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12년까지 약 1천가구의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서울시는 서민용 임대주택을 10만호 보급사업하겠다고 하였는데, 장애주거빈곤층에게도 확실한 공급량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안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바로 공공주거지원의 대상이 될수 없는 상황이여서,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이 있어도 현제 제공되는 시설 외에 주거지원은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택공급규칙등을 개정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단순히 시설장애인의 입소기간만을 무주택 기간으로 삽입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보다 종합적인 접근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실질적인 탈시설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탈시설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개편 및 탈시설화 정책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퇴소시 정착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서울시의 계획에 있어 내용은 허울뿐이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탈시설 방안자체가 논의선상에 올랐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래 내용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5서울시 생활시설 장애인 탈시설 방안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중 독립생활이 가능하며 독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서울시에서는『장애인생활시설 개편 및 탈시설화 정책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생활시설 운영개선방안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해소(연구용역기간 : '08.8.~'09.3.)
▶ 용역의 주요내용은 생활시설 장애인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욕구조사, 수요분석, 생활시설 관련 제도․정책분석 및 방향설정 등
▶ 연구용역 (중간)결과 등을 반영하여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강화하고, 생활시설 종사자 및 생활인을 위한 인권강화․차별금지 등 교육 프로그램 보급, 기존 프로그램 검토 및 보완, 생활시설 운영개선 및 정책방향 설정
▶ 생활시설 인권강화․차별금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선택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체험홈제도 및 영구 그룹홈 제도를 도입, 공동주택 등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주 조건 개선하고 시설퇴소자 정착금을 증액 지원한다.
○ 시설퇴소자 정착금을 1인당 3백만원에서 1인당 5백만원으로 확대
1)탈시설화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먼저, 현재 서울시정개발원이 연구용역을 발주받아 시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정확히 말하면「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연구」로 서울시 관할의 장애인시설 38개소의 시설생활인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용역내용을 여기에서 아주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전수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설문구성 내용이다. 설문항 자체가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해 편견과 두려움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설문항 참조)
둘째는 조사방식이다. 설문은 크게 조사원이 본인과의 면대면 조사로 시행하는 부분과 직원에 의해 기술되는 부분, 가족들과의 전화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 [표 15]처럼 1번부터 4번까지를 직원이 기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의 주관적 견해로 조사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생활인 당사자 조사에 있어서도, 조사를 실시한 한 조사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경험이 없으니 욕구도 없다”는 결론이다. 즉, 생활인들에게 시설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에 있어, 조사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숙소의 청결상태나 식사제공 등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서 장기간 혹은 평생 살아온 당사자는 다른 숙소나 다른 식사에 대한 경험이 없으므로 자신의 생활과 비교하여 ‘좋다/나쁘다’ ‘만족한다/아니다’를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무조건 만족’으로 답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 가정이나 지역사회내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거나, 시설에서 장기간 살았던 경우에는 집(지역사회내 자립생활)이라는 개념과 시설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욕구도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가 마치 시설에 대한 만병통치약을 제시할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시설 인권실태나 운영개선 및 정책방향을 내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된다. 다만 이번 연구는 시설생활인 당사자에게 ‘탈시설 욕구’라는 점을 조사하는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는 있다. 그러나 연구설계 과정에서 과연 ‘당사자와 가족에게’ 탈시설에 대한 ‘순수한 욕구’를 묻는 것인지, 지금의 장애인복지 현실을 스스로(또는 가족이) 극복해야 시설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번 시정개발원이 실시하는 연구의 결과는 과정상의 문제점들과 현장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충분히 고려된 상황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시설퇴소 정착금 증액
기존에 서울시는 시설퇴소자에게 300만원의 정착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는 ‘결혼과 취업’시에만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시설입소자 중에 결혼과 취업의 기회(그것도 취업은 일반고용을 말한다)을 갖기란 매우 어렵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는데 있어 다른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퇴소 정착금 마저 조건부여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어, ‘결혼과 취업만’으로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지 알수 없다. 만약 이에 대한 조건이 그대로라면 시설퇴소 정착금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또한 5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증액하지 않은 것 보다야 낫겠지만, 현재의 물가를 고려할 때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자립하는 독거장애인의 경우 각종 살림살이(가전제품, 가구, 식기 등)와 초기정착에 필요한 비용들(각종 설치비, 개조비, 이사비용)을 고려한다면 부족하지 않겠는가.
III. 서울시는 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으로의 전면적인 정책변화와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
앞서서 구체적인 서울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장애인의 복지패러다임은 서울시가 밝힌 바와 같이 재활중심에서 자립생활 중심으로 이미 변화해 왔다. 대형시설보호이든 공공주거를 제공하든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이념과 가치도 아래와 같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대형시설보호→그룹홈․체험홈→자립주택→공공주거보장<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나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장애당사자에게 공급되고 있는 비율은 오히려 역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나 쓰이는 예산이 그러한데 앞으로 서울시가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부터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주거보장<자립주택<그룹홈․체험홈<대형시설보호<소요예산과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비율>
서울시가 발표한 프로젝트에 일부 내용은 의미있게 해석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어떻게 무엇부터 변화시켜 갈 것인가? 서울시가 진정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장애계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각계 장애당사자들과의 토론속에서 내용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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