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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고법 막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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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충청]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개정안은 장애인계의 의견을 들은 것처럼 꾸민 개정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노동부의 장고법 개정안 입법 예고 후, 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장고법공투단)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법률상에서 명시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의 철회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및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 4대 요구안을 노동부에 직접 전달하고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였다. 또한 ‘올바른 장고법 개정과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 및 여러 장애인 단체의 비판과 요구를 공개적으로 제시한바 있다.

이들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고법 개정안에서 의무고용률의 상승 없이 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 등 주요 개악 내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 강화와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하나 바뀐 것이라고는 법안의 명칭을 애초 ‘장애인고용법’으로 변경하려 했다가, 이전처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유지한 것뿐”이라며 “실질적 쟁점사항도 아니었고 정부 예산 한 푼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마치 장애인계의 의견을 들은 것처럼 기만적인 행동만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노동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장고법 개정안이 결코 이렇게 개악된 채 통과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 대중의 분노와 힘을 모아 강력한 장고법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했다.

작성자천윤미 기자  modum@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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