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위반, 무자격 시설 원장 감싸는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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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충청]
충북 괴산군이 사회복지시설 원장 직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5개월 간이나 원장직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알려져 “괴산군의 직무유기 및 불법방조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북양로원지부 박희섭 지부장은 12일, “충북양로원(현 충북실버요양원)과 충북웰빙노인전문요양원의 겸직 원장을 하고 있는 우00씨는 2003년 1월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입소자를 조작하여 국고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3항 및 동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설장의 자격이 상실됐으나, 괴산군은 시설장을 교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에 따르면, 2008년 5월 우 원장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도 사회복지법인 충북양로원(대표이사 차낙영)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북양로원지부는 전자민원을 제기해 올해 6월 경 괴산군청으로부터 “상급기관의 답변을 받은후 그 근거에 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조금법 제40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관없이 시설장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10월 17일경 괴산군청은 충북양로원으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변경’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도 우00씨는 충북양로원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자격이 상실된 자가 버젓이 시설에 출근을 하여 결재를 하는 등 시설장 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는 “5월17일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괴산군이 이런저런 이유로 10월에서야 충북양로원으로 시설장교체 공문을 보낸 것은 괴산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그동안 나간 우 원장의 급여는 혈세 낭비”라고 비난했다.
또 “괴산군이 발송한 공문에는 시설장을 즉시 또는 언제까지 교체하라는 날짜가 없어 무자격 원장이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계속해서 원장임금을 혈세로 타먹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충청북도 감사실에 괴산군과 사회복지법인충북양로원을 감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며 “족벌경영과 온갖 비리로 가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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