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폐지! 시간상한선 폐지! 활동보조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등급제 폐지! 시간상한선 폐지! 활동보조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곽정숙 의원실 논평

본문

활동보조를 몇 시간 제공받을 것인가는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데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이다. 올해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었던 한달 평균 56시간은 하루 두 시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다.
활동보조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예산의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를 놓고 시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내년 예산을 수립하면서도 월 70시간, 하루 평균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활동보조를 신청하면 인정조사 점수에 의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90시간에서 30시간까지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누가 정한 기준이란 말인가?
활동보조가 몇 시간이나 필요한지는 장애인 당사자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24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은 24시간을, 1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은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시간의 3분의 1인 하루 8시간, 월240시간의 생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3,618억원이다. 반면 활동보조 관련 2009년 정부의 예산안은 1,055억 2천5백만 원에 불과하다.

활동보조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점차적으로 늘여 생활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최소한 내년 예산에 24시간의 4분의 1인 하루평균 6시간, 월 180시간을 기준으로 2,713억 5천만 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편성된 예산 안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만큼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등급에 따라 시간을 제한하는 등급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시간상한선을 폐지하여야 한다.

시설중심의 장애인 정책의 악순환을 끊고 자립생활지원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올바르게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는 더 이상 인심 쓰듯 베푸는 시혜적 차원의 정책이 아닌 권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랬을 때만 활동보조서비스의 원래 취지인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자립생활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