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논란 장차법, 장고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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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논란에 휘말린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이하 장고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시청편의 서비스 제공 등 출판영상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완화내용을 담은 장차법 개정안과 중증장애인 2배수고용제 등을 담은 장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장차법 개정안은 현행 장차법에서 규정된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문자,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중계통신 서비스가 제외됐다.
복지부는 현행 장차법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며 출판 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규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것.
복지부는 시행방안 규정을 위한 시행령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이 불가피 한 상황이고, 하위법령 제정 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중심으로 한 장애계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장차법의 상징성에 큰 손상을 입게 됐으며,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장차법 21조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어 병합심사 과정에서 또 한번의 회오리가 몰아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결국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장고법 개정안 역시 2배수고용제를 중심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장고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하면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줘 기업의 부담을 감면해주는 내용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측은 2배수고용제가 심각한 중증장애인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장애계 일각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인권침해 문제와 맞물려 결국 기업의 고용부담금 감면혜택을 위한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중순에 열리는 국회로 올라가게 되며,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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