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장애인 관련 조례 6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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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3일 장애인 관련 조례 6건이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 관련 조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활동보조, 자리생활센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비롯해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심의,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장애아동 상담 및 진단평가, 특수교육, 재활치료, 재가지원 및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담은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조례’, 3급 이상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등을 담은 ‘중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6항복이다.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장애인 정책이 부족했던 중구지역 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조례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세부시행규칙 및 세부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실천사업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 관련 조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활동보조, 자리생활센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비롯해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심의,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장애아동 상담 및 진단평가, 특수교육, 재활치료, 재가지원 및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담은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조례’, 3급 이상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등을 담은 ‘중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6항복이다.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장애인 정책이 부족했던 중구지역 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조례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세부시행규칙 및 세부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실천사업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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