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법안 마련에 따른 적용과 실현이 가장 중요”
장차법 관련 한,미 장애인정책포럼,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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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선 기자 | ||
미국 장애인법(ADA : American with Disability Act)의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재활심리 및 특수교육학과 교수인 로버트 거비 박사를 비롯해 전광석 연세대 법학과 교수, 박종운 변호사,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법제위원,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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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 거비 위스콘신대학교 박사 | ||
이어 로버트 거비 교수는 “장애인법 수정법안의 필요성 자체가 개인, 특히 장애인을 희생시키려는 권력계층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단지 장애인에대한 권리 법안을 마련했다고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로버트 거비 교수는 “결국 장애인 권리 법안의 제정은 지속적인 감시와 계속되는 장애인 보호 활동을 요구한다. 게다가 장애인 작업장에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행 안을 발전시키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권리 법률은 성공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거비 교수는 “장애인권리 법안 뿐 만으로 편견과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바꾸는 것은 경제적 풍요와 빈곤 안에서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는 싸움이며 법안 제정만으로는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장차법은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과 인간다운 삶을 찾기 위한 노정, 장애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실천력이 담보돼야”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복지와 평등,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력한 결과 장차법이라는 법제가 확충됐다. 또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이 갖는 이념적인 공백을 충실하게 보충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을 진일보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제한 후 “장차법 시행 등으로 인한 평등조치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실현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광석 교수는 “평등과 복지의 상호기능을 통한 장애인정책의 발전은 한계가 내재되어 있는데 복지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평등은 공허할 수 있다. 실제 장차법은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이용권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입법적 의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종운 장추련 법제정위원장은 “장애인 인권문제의 해결은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장차법의 제정이 제도 개선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장애와 장애인을 대하는 시각과 태도를 바꿔 놓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광이 장추련 법제위부위원장은 “장차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니라 장애인의 평등권과 인간다운 삶을 찾기 위한 노정에 존재하는 입법이므로 장애인의 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이 창안과 실천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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