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12월 한달동안 집중단속, 11월을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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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합동으로 12월 한달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구역 중 민원 빈발 지역인 공공이용시설, 종합병원, 공연장, 공원, 아파트, 대형마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보행상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과 보행상 무리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빈발함에 따라 불법주차단속을 통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이다.
울산시는 이들 자동차에 대해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해 위반차량에 부착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건당 10만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한달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물주 또는 시설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물론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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