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있으니 술 먹지 말고 놀러 다니지도 마!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제한 조치에 장애인들 반발
1~2급 장애인도 휠체어 안타면 ‘이용불가’
1~2급 장애인도 휠체어 안타면 ‘이용불가’
본문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중증장애인들의 발이다.
그런데 콜택시 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측이 11월 1일부터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콜택시의 편리한 이용과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부분적인 이용 제한을 실시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11월 1일부터 ▲콜택시의 시내 왕복운행을 폐지 ▲경유도 폐지 ▲장애인이 콜택시를 이용할 때 복지카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을 거부 ▲장애인이 음주 후 탑승할 때에도 역시 이용을 제한 ▲장애인이 여가 목적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도 역시 탑승을 제한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바로 이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장총과 한국 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등 장애인 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시설공단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왕복운행이나 경유운행을 폐지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결국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의미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음주 후 탐승을 제한하는 것과 장애인이 여가목적으로 탐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은 술을 먹어서도 안 되고, 여가를 즐길 권리도 없다는 차별적인 인식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술 먹거나 놀러가는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지’
콜택시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 입장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방침대로라면 장애인들은 병원이나 급한 용무를 볼 때나 콜택시를 이용하라는 건데, 방침대로라면 장애인은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라는 얘기라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측이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역시 반발하고 있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한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이 대폭 늘어났고,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민원으로 폭주하고 있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배경에는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콜택시 요금 인하 정책이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콜택시 이용요금이 도시철도 요금의 세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방침이 시행되면서 콜택시 이용요금이 대폭 인하됐다.
현재 장애인이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5킬로미터 기본 이용요금이 1500원이고, 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는 1킬로미터 당 3백원, 10킬로미터가 넘어가면 1킬로미터 당 35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일반 택시에 비해 엄청나게 저렴한 요금이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 택시를 타면 3만원이 나오는 거리를 콜택시를 타면 약 4천원의 이용요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장애인 이용자들 얘기다.
이렇게 일단 요금이 저렴하니까 장애인 이용자가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 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의 평균 대기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기다리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게 사실이었다.
지금은 200대로 늘었지만 이번 달 1일 이전에는 주간을 기준으로 175대의 콜택시가 운행되고 있었다. 반면에 장애인들의 수요는 하루 평균 2천5백 명에서 2천8백 명에 달해서 장애인들의 이용 수요를 적은 콜택시 운행 대수가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것 역시 사실이었다.
문제는 서울시가 콜택시 이용 요금을 대폭 인하하기 전에 장애인들의 이용 수요를 예측해 증차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보완 대책도 세우지 않고 덜컥 요금 인하만 시행해 결국 문제의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서울시설관리공단
요금인하 따른 이용객 증가는 예상 못하고 장애인에게 책임전가?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장애인 이용자들이 몰려서 이용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측이 음주 후 탑승 제한, 여가 활동 시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용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를 인터뷰 했다.
김아무개 과장은 먼저 음주 후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장애인들이 음주 후 콜택시에 탑승해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례가 있고, 또 음주 후 운전기사에게 담배 심부름 등을 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탑승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반드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한 것은 “이용 대상자가 콜택시를 불러놓고 엉뚱하게 다른 장애인이 콜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어서 취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왕복과 경유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이유는 “심한 경우 장애인 보호자가 콜택시를 불러 이웃사람들을 태운 뒤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장을 보러 가서 장시간 콜택시를 대기시켜 놓고 장을 본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여가 활동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일부 장애인들이 콜택시 이용요금이 저렴한 걸 악용해서 마치 자신의 자가용처럼 콜택시를 활용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는 취지에 맞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급한 용무에만 활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서울시시설관리 공단 입장에 대해 장애인들은 일부 이용 장애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그걸 빌미로 나머지 장애인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었다.
콜택시 운행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11월 4일 현재 서울 장애인 콜택시는 먼저 콜택시 우선 이용 대상이 지체나 뇌병변 1-2급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으로 제한 됐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얘기이고, 지적장애인도 2급은 휠체어 탄 장애인, 1급은 보호자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고, 발달장애는 1-2급 모두 보호자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시설관리 공단 측 얘기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 용무 우선 순위가 장애인이 병원에 갈 때나 재활치료 받으러 갈 때로 프로그램 입력되었고, 나머지 용무는 후순위라는 게 시설 관리공단 측 얘기였다.
또 콜택시를 부를 때 반드시 이용 목적을 얘기해야 하는데 친척집에 간다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을 어디 데려다 주기 위해 부른다고 하면 이용이 불가하고, 그밖에도 바람 쐬러 간다거나 극장에 간다는 등 여가 목적을 밝힐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하라고 답변한다는 게 시설관리공단 측 담당자 얘기였다.
시설관리 공단 측 담당자는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이 짧아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대기 시간이 짧아졌다는 답변을 했다.
1~2급 장애인도 휠체어 안타면 ‘이용불가’
정리해 보자.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 지하철과 저상버스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으로서 도입된 교통수단이다.
아직 저상버스가 대중화 되지 않았고, 장애인이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로 이동하려면 큰 불편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콜택시가 유용한 이동수단인데 서울시는 이마저도 이용 제한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일부 사례를 확대 해석해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어느모로보나 증차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수단을 회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 결과적으로 장애인 보고 술 먹고 타지 말라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악질적인 차별행위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정부 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장애인을 밀어대고 있다는 것이다. 콜택시 그거 안 타면 되지 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배경에 장애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밀려나면 더 이상 설 곳이 없으리라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콜택시 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측이 11월 1일부터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콜택시의 편리한 이용과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부분적인 이용 제한을 실시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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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콜택시 이용고객에게 배포한 안내문.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 후 탑승, 여가목적 이용 등은 '이용제한'한다고 밝히고 있어 장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 ||
이에 한국장총과 한국 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등 장애인 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시설공단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왕복운행이나 경유운행을 폐지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결국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의미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음주 후 탐승을 제한하는 것과 장애인이 여가목적으로 탐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은 술을 먹어서도 안 되고, 여가를 즐길 권리도 없다는 차별적인 인식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술 먹거나 놀러가는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지’
콜택시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 입장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방침대로라면 장애인들은 병원이나 급한 용무를 볼 때나 콜택시를 이용하라는 건데, 방침대로라면 장애인은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라는 얘기라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측이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역시 반발하고 있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한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이 대폭 늘어났고,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민원으로 폭주하고 있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배경에는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콜택시 요금 인하 정책이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콜택시 이용요금이 도시철도 요금의 세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방침이 시행되면서 콜택시 이용요금이 대폭 인하됐다.
현재 장애인이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5킬로미터 기본 이용요금이 1500원이고, 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는 1킬로미터 당 3백원, 10킬로미터가 넘어가면 1킬로미터 당 35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일반 택시에 비해 엄청나게 저렴한 요금이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 택시를 타면 3만원이 나오는 거리를 콜택시를 타면 약 4천원의 이용요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장애인 이용자들 얘기다.
이렇게 일단 요금이 저렴하니까 장애인 이용자가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 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의 평균 대기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기다리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게 사실이었다.
지금은 200대로 늘었지만 이번 달 1일 이전에는 주간을 기준으로 175대의 콜택시가 운행되고 있었다. 반면에 장애인들의 수요는 하루 평균 2천5백 명에서 2천8백 명에 달해서 장애인들의 이용 수요를 적은 콜택시 운행 대수가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것 역시 사실이었다.
문제는 서울시가 콜택시 이용 요금을 대폭 인하하기 전에 장애인들의 이용 수요를 예측해 증차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보완 대책도 세우지 않고 덜컥 요금 인하만 시행해 결국 문제의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서울시설관리공단
요금인하 따른 이용객 증가는 예상 못하고 장애인에게 책임전가?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장애인 이용자들이 몰려서 이용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측이 음주 후 탑승 제한, 여가 활동 시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용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를 인터뷰 했다.
김아무개 과장은 먼저 음주 후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장애인들이 음주 후 콜택시에 탑승해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례가 있고, 또 음주 후 운전기사에게 담배 심부름 등을 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탑승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반드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한 것은 “이용 대상자가 콜택시를 불러놓고 엉뚱하게 다른 장애인이 콜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어서 취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왕복과 경유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이유는 “심한 경우 장애인 보호자가 콜택시를 불러 이웃사람들을 태운 뒤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장을 보러 가서 장시간 콜택시를 대기시켜 놓고 장을 본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여가 활동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일부 장애인들이 콜택시 이용요금이 저렴한 걸 악용해서 마치 자신의 자가용처럼 콜택시를 활용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는 취지에 맞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급한 용무에만 활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서울시시설관리 공단 입장에 대해 장애인들은 일부 이용 장애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그걸 빌미로 나머지 장애인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었다.
콜택시 운행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11월 4일 현재 서울 장애인 콜택시는 먼저 콜택시 우선 이용 대상이 지체나 뇌병변 1-2급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으로 제한 됐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얘기이고, 지적장애인도 2급은 휠체어 탄 장애인, 1급은 보호자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고, 발달장애는 1-2급 모두 보호자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시설관리 공단 측 얘기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 용무 우선 순위가 장애인이 병원에 갈 때나 재활치료 받으러 갈 때로 프로그램 입력되었고, 나머지 용무는 후순위라는 게 시설 관리공단 측 얘기였다.
또 콜택시를 부를 때 반드시 이용 목적을 얘기해야 하는데 친척집에 간다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을 어디 데려다 주기 위해 부른다고 하면 이용이 불가하고, 그밖에도 바람 쐬러 간다거나 극장에 간다는 등 여가 목적을 밝힐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하라고 답변한다는 게 시설관리공단 측 담당자 얘기였다.
시설관리 공단 측 담당자는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이 짧아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대기 시간이 짧아졌다는 답변을 했다.
1~2급 장애인도 휠체어 안타면 ‘이용불가’
정리해 보자.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 지하철과 저상버스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으로서 도입된 교통수단이다.
아직 저상버스가 대중화 되지 않았고, 장애인이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로 이동하려면 큰 불편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콜택시가 유용한 이동수단인데 서울시는 이마저도 이용 제한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일부 사례를 확대 해석해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어느모로보나 증차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수단을 회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 결과적으로 장애인 보고 술 먹고 타지 말라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악질적인 차별행위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정부 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장애인을 밀어대고 있다는 것이다. 콜택시 그거 안 타면 되지 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배경에 장애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밀려나면 더 이상 설 곳이 없으리라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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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기사님의 댓글
김기사 작성일
자기가 체험을 하게해서 정책을 펴야할듯 합니다.
아님 행정편의 주의가 부른 개정이죠. 왜냐면 상부에서 장애인들이 왜이리 원성이많냐?그렇게 상부관리 가따지면 콜택시가 대기시간이많습니다.기타등등 변명하면 "그럼고쳐" 뭐 이런편의주의 때문에 장애인들만 피해를 보는것이 아닌가싶으네요.
이영희님의 댓글
이영희 작성일
드라마를 모니터링해보면 중증장애인이 일반택시를 부르면 택시기사왈 "몸도 불편한 양반이
집에있지 왜 나오냐?"대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일일드라마에서 보여진 장애인의 이동권문제는 왜곡되기 일수입니다. 시청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수도 있구요. 이동권문제는 우리모두 관심을 가지고 서명운동도 벌려야되지 않을까요? 화이팅!!!
해결책님의 댓글
해결책 작성일
뭐 간단하네.
형평성 있게 일반택시에도 음주한 사람 이용 금지시키고
놀러가는 사람 택시 이용금지시키면 됨.
말이 안돼죠?
말도 안돼는 비상식적인 것을 장애인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은 뭐냐?
상식이 도통 없는 것인가?
욕먹어 장수하려는가?
또하나의 해결책은
모든 교통수단을 중증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된다.
이것도 말이 안되나?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장애인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