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또 다시 헌재 도마 위로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헌재 결정에 불복해 11일 만에 헌법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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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 “이 같은 처사는 헌법의 존엄성 무시하는 처사아니냐” 반문해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1개 단체는 지난 10일 ‘안마업에 관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독점’에 대한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현행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후 11일 만에 제기된 것이다.
한국수기마사지협회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헌법소원은 2006년 헌법소원 청구 때와 달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을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뿐 아니라 비장애인 불법 수기마사지사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제88조까지 심판대상 법률 조항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측은 “스포츠마사지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뿐만 아니라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까지를 침해된 기본권으로 판단했다.”고 선언했다.
또 이들은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의 직업활동에 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국회 입법부의 조치도 위헌 대상으로 지적했다.
한편, 스포츠마사지사들의 헌법소원 청구소 제출과 관련해 대한안마사협회 송근수 회장은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과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스포츠마사지사들이 헌법소원 청구소를 제출한 것은 헌법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1개 단체는 지난 10일 ‘안마업에 관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독점’에 대한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현행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후 11일 만에 제기된 것이다.
한국수기마사지협회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헌법소원은 2006년 헌법소원 청구 때와 달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을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뿐 아니라 비장애인 불법 수기마사지사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제88조까지 심판대상 법률 조항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측은 “스포츠마사지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뿐만 아니라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까지를 침해된 기본권으로 판단했다.”고 선언했다.
또 이들은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의 직업활동에 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국회 입법부의 조치도 위헌 대상으로 지적했다.
한편, 스포츠마사지사들의 헌법소원 청구소 제출과 관련해 대한안마사협회 송근수 회장은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과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스포츠마사지사들이 헌법소원 청구소를 제출한 것은 헌법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아니냐”고 반문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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