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 거꾸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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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위원회 정비 및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수당 수급자 등의 관리절차를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판정위원회를 폐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편의증진심의회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통합해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변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 포함하고 특별법 폐지 등을 담고있다.
복지부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하고, 장애인복지상담원의 기능을 기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유사법률의 통합과 장애수당 수급자의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일부 규정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입법 예고됐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추후에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총 … “예산축소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정책 포기한 것 아냐?”
장총련 … “중증장애인우선구매법안, 시행령까지 만들어놓고 폐기시켜?"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장총과 장총련 등 장애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의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현 정부가 장애인복지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며 “개정안에 따라 통폐합되는 편의 증진 심의회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등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들이 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들의 정책조정기능 상실과 정책실행의 혼선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특히 제3차장애인정책발전5개년 계획의 실무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하지 않은 것은 실현여부에 대해 관심없는 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정부조직의 통폐합은 제 역할을 담당하고 부분까지 기능과 역할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총 측은 입법예고 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관련 공청회를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을 만들어 공포한 후 단 하루도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복지법」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총련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정책을 축소시키려는 행위로 밖에는 간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위원회 폐지는 장애인의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을 막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효율화를 위한 하나하나의 조치 속에 장애인 복지를 뒷걸음 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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